- 和 셸(Shell), 탄소배출 감축법 뒤집고 항소심서 재판 이겨
- 원고인 환경단체 ‚지구의 벗‘ 환경 운동 영향력 퇴색 징후
[녹색경제신문 = 박진아 유럽 주재기자] 세계적인 다국적 석유기업인 로열 더치 셸(Royal Dutch Shell, 이하 셸)이 오늘 11월 12일(화요일=현지 시간) 네덜란드의 수도 헤이그 소재 항소 법원은 열린 이날 재판에서 2021년 내 판결을 뒤집으며 항소에 승소했다고 영국 국영방송 BBC와 AP 통신 등 유력 언론들이 보도했다.
기후변화와 환경오염에 대한 윤리적・당위적 책임을 물어 법적 집행을 요구한 원고측(환경운동단체)를 상대로 셸이 거둔 성공적 항소 판례는 향후 기업의 환경적 책임과 ESG(기업의 환경·사회·지배구조 반영한 투자 가치 측정 요소) 평가 기준 및 세부 집행에 의미심장한 변화를 몰고 올 수 있는 획거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BBC는 예측했다.
셸이 항소심에서 승소한 오늘 12일은 아제르바이잔 주최 유엔 환경 콘퍼런스(U.N. Climate Conference) 행사가 개막한지 이틀째 되는 날이라는 점에서 온실가스 배출 주범으로 지목돼 온 고탄소 산업계와 기후변화에 관심있는 환경운동단체 세력 사이 각각 회심의 미소와 실망의 눈물이 교차한 미묘한 하루였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는 지난 2015년, 사실상 헤이그 법원에서 환경운동단체들이 정부를 대상으로 추진한 여러 차례의 고소 재판을 통해 네덜란드 정부에 2020년까지 1990년대 수준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최소 25% 감축 명령이 내려져 환경단체 측이 승리를 거둔지 꼭 10년 만에 벌어진 법정 패소로 기록되게 됐다.
이어서 지난 2021년, 환경운동 단체인 지구의 벗(Friends of the Earth)의 네덜란드 지부 소속 및 기타 환경단체 및 시민들을 대표해 셸을 상대로 이 석유기업이 지구의 기후변화의 원인인 온실가스 감축 책임을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셸은 최선의 대처를 하고 있지 않다며 법원에 기소했다.
당시 법원은 ‚위험한 기후 변화에 대한 방어는 기본적 인권’이라는 근거를 들어 셸 측에 오는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2019년 수준 대비 45%를 감축시키라는 판결을 내리는 것으로써 지구의 벗을 비롯한 환경시민단체들의 편을 들어줬다.
당시 그 같은 판결은 지난 2015년 파리 기후 협약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목표 실천 책임을 단지 정치적 정책 차원에서 그치지 않고 이윤추구를 목표로 하는 사기업을 상대로 부과했다는 점에서 전례가 드문 판례로 화재가 됐었다.
파리 기후변화 협약의 조건에 의거, 기업은 단지 상법을 준수하는 것을 넘어서 글로벌 기후 정책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해석한데 따른 판결이었다.
그 같은 판결에 불복종 끝에 항소한 결과 약 3년 전 내려진 판결을 뒤엎은 오늘의 셸 석유회사의 항소심 승리는 그동안 온실가스 배출의 주범으로 지적돼온 전 세계 굴지의 석유기업들이 안도의 한숨을 내쉰 획기적 사례라는 해석이다.
이 판결 요약에서 법원 판사들은 사기업인 셸이 이산화탄소 배출량 제한에 노력을 기울일 도의적 의무가 있기는 하지만 이산화탄소 배출량 45% 감축이라는 구체적 목표를 의무적으로 수행해야 할 법적 책임은 없다고 판단해 이러한 결정에 도달했다고 설명했다.
더구나 환경 과학 분야에서는 여전히 개별 기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비율로 탄소 배출 감축 법안을 준수해야 하는가에 대한 구체적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다.
그럼에도 셸 측은 에너지 생산 공정 및 제3자 에너지 구매 기업들은 앞서 지구의 벗 등 환경운동 단체들이 오염 배출량 감축 목표를 이미 준수하고 있다며 호소한 것도 판사들의 판결 번복을 결정하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셸 측은 파리 기후 협약 서약에 따라 오는 2050년까지 에너지 사업의 100% 넷-제로 탄소 배출 목표를 변함없이 추진한다는 약속은 변함이 없다고 밝혀서 글로벌 에너지 업계의 청정 탄소 중립 전환 이행이라는 큰틀의 아젠더는 변함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올 2024년 초 유엔 재판소가 중재한 국제 해상법 재판에서 해양 오염은 탄소 배출 활동에 따른 효과라고 규정하고 각 나라 정부는 국가별 온실가스 공해 감축을 집행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판결한 바 있다.
다가오는 12월 유엔 최고 법률 기구인 국제사법재판소는 ‚기후변화와 관련한 국가의 의무’를 주제로 한 기후변화 관련 공청회를 2주 간 열어 각국의 의견을 수렴할 일정이 잡혀있어 다가올 새해 각국 환경 당국 담당자들의 기후변화 정책 변화가 예의주시된다.
박진아 유럽 주재기자 gogree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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