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미국법인, 광고 문자 발송으로 미국서 집단소송 직면

2025-04-29

LG전자 미국법인(LG Electronics U.S.A., Inc.)이 노동절 세일 기간 동안 소비자들에게 사전 동의 없이 광고 문자 메시지를 발송했다는 이유로 미국 뉴저지 지방법원에 집단소송에 직면했다. 원고는 전화소비자보호법(TCPA) 위반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앤드루 제임스 맥고니글은 올해 1월 11일 LG전자 USA를 상대로 미국 버지니아 동부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며, 현재 사건은 뉴저지 지방법원(사건번호 2:25-cv-02700, 담당판사 수전 D. 위젠턴)로 이관돼 진행되고 있다.

원고는 2024년 노동절 프로모션 기간 동안 LG전자가 본인의 사전 동의 없이 OLED TV, 가전제품 할인 내용을 담은 마케팅 문자 메시지를 전송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문자에는 LG 로고와 프로모션 링크가 포함되어 있었다. 원고는 또한 자신의 전화번호가 미국 전국 전화 수신 거부 등록부(Do Not Call Registry)에 등록돼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광고 문자를 수신했다고 밝혔다.

맥고니글은 LG전자가 전화소비자보호법(TCPA, Telephone Consumer Protection Act)을 위반했으며, 자동 다이얼 시스템을 이용해 대량 문자 발송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소송은 집단소송 형태로 진행되며, 유사한 피해를 입은 수천 명의 소비자가 포함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TCPA 규정에 따르면 위반 행위당 최소 500달러, 고의적 위반일 경우 최대 1500달러의 손해배상이 인정될 수 있다.

이번 소송은 기업의 마케팅 관행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와 소비자 권리 준수의 중요성을 다시금 부각시키고 있으며, 결과에 따라 LG전자에 상당한 재정적·평판적 부담을 초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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