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기업 저승사자’로 불리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대원제약을 상대로 비정기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업계는 세정당국이 또 다시 제약사를 상대로 리베이트 의혹 등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우려했다. 국세청은 앞서 작년 9월말 건설사·제약사·보험중개사 등 리베이트 탈세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사실을 발표한 바 있다.
20일 ‘필드뉴스’는 최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서울 성동구 소재 대원제약 본사를 상대로 다수의 조사 인력을 파견해 회계장부, USB 등 세무조사 관련 자료 예치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대원제약에 대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의 비정기세무조사 배경에 대해선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알려진 사항은 없다. 다만 업계는 제약업계 내 불공정 관행으로 자리잡은 리베이트 혐의에 대한 조사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내다봤다.
‘조세금융신문’은 이번 비정기세무조사에 대한 사실 관계 여부를 문의하고자 수차례 대원제약측에 연락했지만 끝내 연락이 닿지 않았다.
국세청 관계자는 “현행 법상 개별 세무조사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공개할 수 없는 점 양해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번 대원제약의 비정기세무조사가 작년 국세청이 제약사 등을 상대로 대대적으로 실시한 세무조사의 연장선일 수 있다고 해석했다.
작년 9월말 국세청은 의료인 등에게 리베이트를 지급한 혐의가 있는 제약사·의료기기업체 등 16곳을 상대로 세무조사를 펼쳤다.
당시 국세청에 따르면 제약사 등 16곳은 ▲병·의원 원장 부부의 예식비·호텔 숙박비 등 대납 ▲상품권·카드깡 등을 통한 현금 지급 ▲CSO(영업대행사)를 활용한 허위용역비 의료인 지급 등의 수법으로 의사 등 의료인에게 리베이트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세정당국·경쟁당국 등이 단속을 하고 있긴 하나 업계 내에선 이미 리베이트 관행이 뿌리 깊게 자리잡은 상황”이라며 “리베이트 제공 과정에서 일부 제약사들은 직원들에게 허위 출장비·상여금 등을 지급한 뒤 이를 다시 리베이트로 제공하는 수법도 사용한다. 이 과정에서 불만을 품은 직원들이 퇴사 후 세정당국 등에 제보하는 사례가 종종 있다”고 꼬집었다.
또 다른 국세청 관계자는 “앞서 작년 9월 제약사를 상대로 한 세무조사 때에도 혐의점이 중대한 제약사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비정기세무조사를, 비교적 혐의가 적은 곳은 조사2국이 맡았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비정기세무조사만을 전담하기에 비정기세무조사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히 제약업계 세무조사의 경우 ▲의사·병원 등에 지급한 판매 촉진비, 학술비 지원금, 연구지원비 등의 실제 거래 유무 ▲리베이트의 광고선전비 등 기타 비용으로의 위장 처리 여부 ▲허위 매출 및 가공 비용 계상 여부 ▲접대비 한도 초과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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