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 등을 지내면서 8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59)이 항소심에서는 형량이 늘어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전 전 부원장은 지난 4월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5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전 부원장에게 1심 형량보다 많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벌금 5200만원과 8억800여만원의 추징금은 1심과 동일하게 명령했다.
전 전 부원장은 2015년 7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7개 부동산 개발업체로부터 권익위 고충 민원 관련 활동과 지방자치단체 인허가를 처리해준 대가로 총 7억8000여만원과 제네시스 승용차를 받아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이 중 총 1억360만원과 승용차는 백현동 개발업자로 알려진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이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2017년 1~7월 신길 온천 개발사업 참여 업체로부터 권익위 고충 민원 의결 등 권익위 비상임위원 직무와 관련해 26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챙긴 혐의도 있다. 전 전 부원장은 2015~2018년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 2020년 용인시정연구원장, 2021년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지냈다.
재판 과정에서 전 전 부원장 측은 금품을 받은 건 인정하면서도 ‘자문료’ 성격이었다고 주장했다. 부당한 대가를 취한 게 아니라 정당한 고문료였다는 취지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전 전 부원장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금품을 준 이들은 전 전 부원장에게 받은 자문이 없다고 진술했다”며 “고문계약 등은 민원인에게 돈을 받기 위한 형식적 명목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장기간 금품을 주려는 업체가 있었는데도 전 전 부원장이 원하지 않아 중단된 적도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검찰 구형(징역 5년과 벌금 1억 원)보다는 낮은 형을 선고했다. 그러면서도 “불합리 행정제도를 처리하고 부패행위 규제해 국민을 권익을 보호하는 목적으로 설치된 권익위 위원으로서 그 지위와 직무수행 중 형성된 친분을 이용해 여러 차례 민원 관련 알선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이날 2심 재판부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양형에 관해 재판부는 1심 선고형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봤다. 재판부는 “전 전 부원장은 공적 지위를 사적 경제적 이익 취득 수단으로 봤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당사자를 따로 만나 권익위 내용을 알려주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공무원의 불가매수성, 공정성을 전면으로 반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했다.
이어 “범행 횟수가 적지 않고 취득한 이익을 모두 합하면 8억원을 초과해 금액이 절대 적지 않다”며 “그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진행된 것처럼 보이기 위해 고문 계약을 체결한 것도 좋은 정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또 재판부는 “전 전 부원장이 행정 규제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민원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한 점은 적극 행정의 일환으로 볼 여지가 있다”면서도 “거기에 그치지 않고 돈을 받았기 때문에 죄가 성립하는 것이다. 전 전 부원장이 했다는 자문행위가 합계 8억 원에 해당하는지 매우 의문스럽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