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정, 음주운전자 신상공개법 발의…"전 대통령 자녀 자동차, 범죄 도구 전락"

2024-10-08

2회 이상 적발·사망사고시 음주운전자 신상공개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은 8일, 2회 이상 상습적발되거나 사망사고를 일으킨 음주운전자에 대해 신상을 공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0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이 적발된 상습 음주운전자와 선량한 사람을 사망하게 한 음주운전자는 이름과 얼굴, 나이 같은 신상정보를 공개하도록 법안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음주운전으로 인한 부상자는 4만2995건, 사망자는 579명에 달하며, 음주운전 재범률은 42.5%다.

그는 "신상 공개를 통해 선량한 시민들이 스스로 음주운전자를 알아보고 경계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제공 효과도 있지만 당사자들에게 음주운전이 사회적으로 지탄 받는 범죄란 경각심을 줘서 또다시 음주운전 할 엄두를 못내게 하고자 한다"며 "음주운전자들의 인격권과 초상권이 더 중요하냐, 무고한 시민과 평범한 이웃들의 생명권, 안전권이 더 중요하냐"고 했다.

또 김 의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지난 5일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것과 관련 "전직 대통령의 자녀가 자동차를 범죄도구로 전락시키는 장면을 목도했다"며 "온 사회가 분노하고 있다. 게다가 그녀의 차는 전직 대통령께서 2021년 '광주형 일자리' 홍보로 구입한 차였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특히 명예를 중시하는 사회에서 신상공개가 새로운 사고를 억제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며 "안타까운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동료 의원들과 국민들의 관심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allpas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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