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7일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을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하고 있다. 임 전 사단장이 2023년 7월 19일 호우피해 복구 작전에 투입된 병력이 수중에서 실종자를 수색한단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구명조끼 등을 지급하지 않고 안전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등 안전 장비 없이 수중 수색 중이던 채 해병을 사망에 이르게 했단 혐의다. 한 달여간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 등 의혹 핵심 관계자를 불러 조사한 만큼 의혹의 출발점인 채 해병 사망 사건을 되짚어보겠단 취지의 조사다.
이날 임 전 사단장은 조사에 앞서 “해병대원의 입수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는 입장은 그대로인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같은 입장”이라고 답했다. “채 해병 죽음에 책임이 없다는 입장인가”라는 질문엔 “당시 사단장으로 책임을 통감하지만, 작전통제권이 없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책임질 게 없다고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임 전 사단장은 임상규 검사가 진행한 이날 조사에서 상당수 질문에 답변을 거부했다고 한다. 지난달 2일 진행된 첫 조사 때와 같은 태도를 고수한 것이다.
직권남용 혐의 적용 검토
특검팀은 최근 임 전 사단장에게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를 두고 법리 검토를 이어가고 있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2023년 8월 채 해병 사건을 경북경찰청에 넘기면서 인계서에 임 전 사단장의 직권남용 정황과 관련된 경찰의 수사 필요성을 적시했다.
2023년 7월 17일 합동참모본부·2작전사령부는 실종자 수색 작전 통제권을 육군 50사단장에게 넘겼다. 그러나 임 전 사단장은 이후에도 해병대원들에게 ‘호우피해 복구 작전 투입’을 지시했고, 직접 수색현장을 찾아 작전 지도에 나서거나 화상회의를 주재했다. 당시 임 전 사단장은 수색 현장에 투입된 해병대원들에게 ‘4인 1개조 바둑판식 수색’ 등 구체적 수색방법을 지시했는데 이를 직권남용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는 게 국방부조사본부의 판단이었다. 특검팀은 해당 의혹에 직권남용 외 다른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포함해 법리 검토를 거듭하고 있다고 한다.
‘임성근 불송치’ 김철문 청장 소환

한편 특검팀은 이날 오후 2시 김철문 전 경북경찰청장(현 전북경찰청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김 청장은 경북경찰청이 채 해병 사망을 수사할 당시 청장을 맡았다. 지난해 7월 경북청은 임 전 사단장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리고 해병대 7여단장 등 6명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인정된다며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 이를 두고 채 해병 소속 부대장이었던 이용민 중령은 임 전 사단장에 불송치 결론을 내린 경북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개최가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가 있어 위법하고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김 청장을 공수처에 고발하기도 했다.
김 청장은 이날 조사에 앞서 “수사 방향과 관련해 외부로부터 지시나 압박받은 적 있느냐”는 질문에 “없다. 조사 잘 받고 오겠다”고 답했다. 그는 최근 중앙일보에 “당시 수심위 개최는 조문에 나오는 사안이다. 문제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도경찰청은 수사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수심위를 둘 수 있고, 시·도 경찰청장이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을 위촉·임명한다는 취지의 수사심의규칙 20조를 근거로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