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상훈 제주연구원 박사, 27일 도민 설문조사 결과 공개
폐지 이유로 "증명제 효과보기 까지 노력과 시간 많이 소요돼"
유지 이유로 "장기적으로 비용보다 편익이 큰 정책으로 필요"
교통난과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차고지증명제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도민 상당수는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손상훈 제주연구원 박사는 27일 농어업인회관에서 열린 차고지증명제 토론회에서 도민 1008명을 대상으로 한 진행한 설문조사(9~10월) 결과를 공개했다.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49.9%는 ‘폐지해야 한다’고 했고, ‘현재 기준 유지하면서 불편을 개선해야한다’는 응답은 22.3%, ‘차종 등의 일부기준을 완화해서 추진해야한다’는 의견은 15.9%로 나타났다. 현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은 11.9%를 보였다.
이 제도의 개선할 점에 대해서는 공영주차장의 충분한 확보(23.7%), 차고지증명이 어려운 지역은 예외 적용(15.9%), 인센티브 제공(12%), 차고지 허용거리 1㎞ 이상 완화(10%) 등이었다.
차고지증명제 시행 이후 긍정적으로 변화에 대해서는 건축 시 주차면 추가 확보 노력(36.3%),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 활성화(27%), 주택가 불법주차 감소(26.8%), 차고지 확보로 주차 편의 증진 (26%) 등을 꼽았다.
손 박사는 제도를 폐지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이 제도는 노력과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며 “올해 7월 기준 차고지증명 비율은 39.8%에 머물면서 참여율이 80~90%가 되는 2031~2033년에야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밝혔다.
반면, 제도를 유지해야 하는 이유로 “장기적으로 비용보다 편익이 큰 정책으로 2026~2027년에 누적 편익이 누적 비용을 앞서면서 결국 현재와 미래 중 어디에 더 가치를 두느냐에 달려있다”고 설명했다.
차고지증명제는 차량 증가 억제를 위해 2007년 제주시 동지역 대형승용차를 시작으로, 2022년에는 도내 전역에서 전 차종을 대상으로 시행 중이다.
차량 신규 등록(새 차 구입)과 이전 등록(중고차 매입), 변경 등록(주소지 이전)을 하려면 자기 차고지를 확보해야 한다.
하지만, 주소지 ‘위장 전입’과 다른 지방에서 새 차를 구입해 도내에서 운행하는 ‘허위 신고’ 등 편법행위와 일부 민간 주차장에서는 ‘주차하지 않는 조건’으로 연 70만~80만원을 받고 차고지 증명을 해주는 ‘서류형 차고지’도 등장하는 등 온갖 회피 방법이 속출해 논란이 일었다.
이 같은 문제로 올해 5월까지 도내에서 실제 운행 중인 차량 37만808대 중 차고지증명을 한 차량은 13만311대(35%)에 머물고 있다.
특히, 이 제도 시행 이후에도 도내 자동차 등록대수는 꾸준히 늘면서 실효성 논란까지 불거졌다. 제주지역 차량 전체 대수는 2014년 38만4000여대, 2017년 50만여대, 2020년 61만여대, 2023년 70만여대로 매년 증가세다.
제주도는 차고지 증명제 개선을 위해 용역을 진행 중이며, 빠르면 연말까지 차고지 확보 기준과 방법, 절차를 새로 정하고, 도민들의 불편과 불만을 해소할 수 있는 개선 대책을 마련하다.
도민으로 구성된 비영리단체 ‘살기 좋은 제주도 만들기’는 제주지역 교통 정체와 주차난은 도민 차량 증가가 아닌 렌터카와 리스(장기임대) 차량 등 외부에서 들어오는 차량 때문인데, 증명제에 따른 부담은 도민들에게만 전가한다며 제도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더 나아가서 헌법에 보장하는 평등권과 거주·이전의 자유,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헌법 소원을 준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