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7조원 투자·부담 경감"…한덕수 국무총리 "비합리적 토지 규제 147건 개선"

2024-11-28

【 청년일보 】 정부가 경제 활성화와 국민 생활 개선을 위해 대대적인 규제 혁신에 나섰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8일 대전 유성구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열린 제7차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주재하며 "낡고 비합리적인 규제 147건을 발굴해 전면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토지 규제 개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올해 3월부터 20년 만에 처음으로 지자체와 경제단체, 연구기관이 참여한 지역·지구 전수조사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우리나라에는 336개의 지역·지구 규제가 존재하며, 이들 규제가 국토 면적의 4배에 달하는 46만㎢를 차지하고 있어 국민 생활과 경제 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토지규제로 제한된 국토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게 돼 많은 기업의 투자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고, 국민들은 본인 소유의 토지임에도 활용에 제약이 많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대덕 연구개발특구 이번 개선을 통해 600개 이상의 기업과 연구시설이 추가로 확충확충될 수 있게 되고, 첨단산업특화단지 용적률 완화로 반도체 공장 증축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상수원보호구역 내 공공건축물에서 음식점 설치를 허용함으로써 지역 관광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린벨트 규제 역시 완화된다. 한 총리는 "전기차 충전소 설치 시 부과되던 보전부담금을 전면 면제해 주민 불편을 줄이고 전기차 산업 발전을 지원하겠다"며 "이러한 변화로 약 17조7천억원의 투자 유발과 부담 경감 효과가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또한 한 총리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규제혁신전략회의를 통해 7차례의 논의를 거듭하며 약 2천900건의 규제를 개선, 이에 따라 약 148조원의 경제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그는 "산업단지 입지 규제를 30년 만에 전면 혁신해 첨단산업이 기존 산단에 입주할 수 있도록 했으며, 화학물질 등록기준을 국제 기준에 맞게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기업에 부담이 컸던 화학물질 등록기준을 국제기준에 맞게 완화했고 50여년 전 지정된 비수도권의 그린벨트에 대한 효율적인 활용방안도 마련했다.

또한, 국민 생활 편의를 위해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의무 폐지와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한 단말기유통법을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이 밖에도 정부는 여행자 입국 시 휴대품 신고서 작성의무를 폐지해 지난 1년간 3천300만명의 여행자 불편을 해소했고, 통신비 부담완화를 위해 단말기유통법도 폐지하기로 결정했으며, 41년 만에 설악산 케이블카 건설을 허용하는 등 국민들의 생활불편 해소와 민생경제 활성화를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다.

한 총리는 "규제 혁신은 국가 발전의 핵심 동력"이라며 "시장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국민 불편을 해소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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