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국무총리 주재 제7차 규제혁신전략회의
117개 지역·지구 147건 토지이용규제 개선
한 총리 "규제혁신이 곧 국가발전이라는 인식"
정부가 117개 지역·지구에 존재하는 147건 토지이용규제을 개선한다. 이번 규제개선을 통해 가시화된 경제효과는 17조7000억원으로 전망된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국정운영 최우선 과제로 '규제 혁신'을 선언해 왔다.
정부는 28일 오후 대전 대덕 연구개발특구 내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민·관·연이 함께하는 '제7차 규제혁신전략회의'를 개최했다.
한 총리는 "윤석열 정부는 강력한 리더십을 통해 핵심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신설해서 오늘까지 7차례에 걸쳐 회의를 개최했다"며 "정부는 규제혁신이 곧 국가발전이라는 확고한 인식을 가지고 있다. 이를 통해서 시장경제 활성화를 저해하는 규제라든지, 민생불편을 야기하는 규제 등을 신속히 개선해 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낡고 불합리한 토지이용규제 혁파'를 주제로 △현실과 괴리된 지역·지구 폐지 △중첩 운영으로 비효율성을 초래하는 지역·지구의 통합 △지방균형발전을 촉진하는 규제 권한의 지자체 위임 △시대 변화를 반영한 토지이용규제 합리화·개선 등이 논의됐다.
현재 토지이용규제로 대표되는 지역·지구는 336개가 있으며, 중첩적으로 지정되어 있어 전체 설정면적이 46만㎢, 국토면적의 4배에 달하고 있다. 건폐율·용적률을 제한하는 용도지역, 입지 업종을 제한하는 개발제한구역, 업종·행위를 제한하는 상수원보호구역 등 다양한 규제가 첩첩이 쌓여 있는 상황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3월 출범한 '범정부 토지이용규제 개선 TF' 운영결과를 바탕으로 국토부·농식품부·환경부 등 관계부처가 기업과 국민이 토지 활용시 불편을 야기하는 규제에 대해 개선안을 발표하고, 민·관·연 합동 토론을 실시해 117개 지역·지구에 존재하는 147건의 규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확정했다.
이날 확정된 개선방안을 통해 효율적 국토 활용을 촉진해 기업 경쟁력 제고와 지역 발전을 도모하고, 시대 변화를 반영한 규제 합리화로 국민 부담경감과 생활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경제효과 산출이 가시적으로 가능한 15건의 개선과제 검토 결과, 17조7000억원의 투자 유발 및 부담경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남형기 국무조정실 2차관은 브리핑에서 "규제 개선에 따라 투자 의향을 보인 곳의 금액을 합한 것만 17조7000억원에 이르며, 그중에서 아라뱃길 개발사업이 해제될 시 3조원 정도 투자의향을 보인 곳도 있다"고 밝혔다.
이날 확정된 '토지이용규제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연구개발특구 내 자연녹지지역의 건폐율(30%→40%)·용적률(150%→200%)이 상향된다.
많은 연구단지는 토지활용도가 낮은 자연녹지지역에 위치해 건폐율·용적률 제한으로 신기술·신산업을 위한 공간 확장 및 집적화에 한계가 있었다.
특히 대덕 연구단지는 840만평 중 84%인 710만평이 녹지지역으로, 연구단지 내 입주한 기업·연구기관의 공간확장을 위한 증축이 어려웠다. 이에 대덕·광주·대구·부산·경북 등 5대 광역 특구의 자연녹지지역 35.6㎢(여의도 12배)에 대해 건폐율·용적률 완화된다.
또한 지정목적을 상실한 사유산지 등의 산지전용·일시사용 제한지역 35.8㎢이 해제된다.
앞으로는 267개 상수원보호구역(1120㎢) 내 위치한 공공 미술관·박물관 내 음식점도 허용된다.
예를 들어 상수원보호구역에 위치한 청남대는 그동안 음식점 영업이 허용되지 않아, 방문객들은 도시락을 가져오거나, 12㎞ 떨어진 청주시 문의면 소재 식당에 차를 타고 가야만 식사가 가능했다.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내의 산업단지 용적률도 추가 완화된다. 기존 '1.4배'에서 경제자유구역과 같은 수준인 '1.5배'로 조정함으로써 약 210㎢ 면적 산업단지 54개의 용적률 최대한도가 높아지게 된다.
이외 농림지역 내 농어가주택 외에 일반인의 단독주택 건축이 허용되고, 그린벨트(GB)에 전기차 충전소 설치 시 보전부담금이 면제된다.
정부는 현장에서 규제개선 효과를 신속히 체감할 수 있도록, 원칙적으로 시행령 이하 법령은 2025년 상반기까지 개정을 완료하고, 법률 개정 필요사항은 2025년까지 법안 발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한 총리는 "모든 부처는 경제활력을 제고하고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토지규제 개선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인식하고, 규제혁신이 현장에서 빠르게 체감될 수 있도록 오늘 발표된 개선방안을 신속히 추진해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