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고용부 장관 "필리핀 가사관리사 최저임금 적용 사실상 어려워"

2024-09-30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고용부 출입기자단 간담회

"퇴직연금 개편 연금 개혁의 핵심…수익률 높일 것"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서울시의 필리핀 가사관리사 최저임금 차등적용 주장에 대해 "사실상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김 장관은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고용부 출입기자단과 간담회에서 필리핀 가사관리사 최저임금 차등적용 가능성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그는 "우리와 비교하는 싱가포르의 경우 전혀 다른 나라다. 소득이 7만달러를 넘는다. 우리보다 소득이 높지 않냐"면서 "우리는 싱가포르의 반이 안 된다. 제가 검토하기로는 거의 어렵다"고 밝혔다.

또 김 장관은 "싱가포르는 작은 도시국가로, 서울하고 사이즈가 같다. 그런 작은 나라에서는 (가사관리 인력들을) 속속들이 다 관리할 수 있다"면서 "더군다나 워낙 형벌도 세서 곤장도 때리고 한다. 이 나라가 자유민주국가냐 하기도 좀 뭐하다"고 제기했다.

특히 김 장관은 최저임금 차등적용이 이들의 불법 체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김 장관은 "우리도 싱가포르처럼 저렴하게 가사사용인 식으로 도입하면 과연 현재처럼 유지가 되겠냐"면서 "지금도 벌써 2명이 나갔는데, 우리가 볼 때는 임금이나 조건이 더 좋은 데로 옮겼다고 보고 있다. 대사관하고 얘기하고 본국 가족하고도 연락하면서 수소문해도 금방 찾아내기가 쉽지 않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다만 그는 "(이용료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우리도 좋다고 본다. 가족 부담이 크다는 건 충분히 생각이 같을 것으로 본다"면서 "당장 100만원 이하로 낮춰서 해보자는 건 고용노동부에서 검토한 결과 쉽지 않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가능성에 대해 김 장관은 "작은 사업장이 근로기준법에 적용되지 않는 나라는 우리나라뿐"이라며 "경제적 어려움과 저성장 상황을 감안해 단계적이고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견해를 밝혔다.

김 장관은 "지난 1989년 이후 35년 동안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배제에 대해 한 발짝도 안 나가고 있다. 저는 고용노동부 책임이 크다고 본다"면서 "근로기준법은 대한민국 근로자의 가장 기본적인 최저 기준이다. 이걸 누가 적용하게 할 거냐. 고용노동부가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 지시로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노동약자보호법(가칭)' 제정과 관련해 "노동약자를 위한 공제조합을 만든다거나 지원재단을 만드는 등 근로기준법에는 없는 내용이 담겨있다. 지원하고 도와주는 내용이 많다"고 설명했다.

또 근로기준법과 노동약자보호법의 차이에 대해 "근로기준법은 처벌법이고, 노동약자보호법은 지원법"으로 "특히 근기법은 처벌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퇴직연금 개편과 관련해서는 "퇴직연금 제도 발달이 연금개혁의 핵심"이라며 "이를 통해 노동자들의 노후 생활 안전성을 높일 것"이라고 언급했다. 구체적으로 "기금형으로 전환해 수익률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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