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회장 연임 논의 22대 국회서 다시 점화”

2025-03-26

[축산신문 신정훈 기자] 농협중앙회장의 연임을 허용하는 농협법 개정이 제22대 국회에서 다시 논의된다. 지역축협의 조합원 자격에 ‘경영하는 자’ 외에 ‘종사하는 자’를 추가하는 방식의 조합원 제도개선도 추진된다. 농협회장 연임을 담은 농협법 개정안은 제21대 국회에서도 발의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논쟁 끝에 통과된 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원 간 이견으로 계류 상태에 머물다가 회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병진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을)과 박덕흠 의원(국민의힘, 보은옥천영동괴산),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관후)는 지난 18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농협개혁 무엇이 필요한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병진 의원과 박덕흠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를 예고한 농협법 개정안을 놓고 농협개혁 방안에 대한 발제와 토론이 진행됐다. 이선신 한국법치진흥원 이사장과 황의식 GS&J 농정혁신연구원 원장이 발제를 맡고, 윤원습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관, 김동환 농식품신유통연구원 원장, 최범진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정책실장, 백승우 전북대 농경제유통학부 교수, 김규호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이 토론자로 나섰다.

이날 토론회에서 제시된 이병진 의원의 농협법 개정안에는 비상임조합장의 연임을 두 차례로 제한하고, 축산업 경영주 외에도 ‘축산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을 지역축협의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하며, 도시조합에 도농상생기금을 납부받아 도시조합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도시와 농촌의 상생 및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내용과 함께 농협중앙회 회장의 연임을 한 차례에 한해 허용하면서 동시에 조합에 대한 중앙회의 자금지원을 투명화하고 회장 선거에 기탁금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포함됐다. 박덕흠 의원의 농협법 개정안에는 사업전담대표이사, 이사, 감사위원, 조합감사위원장 등을 선출하는 인사추천위원회의 투명성 확보가 담겼다.

토론회에서 황의식 원장은 발제를 통해 “농축협의 여건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역별로 구분된 지역농협 체제에서 벗어나 농협 전체적인 새로운 혁신을 모색해야 한다”고 했다. 조합원 농가에 더 많은 실익을 제고하고, 영세한 농축협 체계를 유지하는 과도한 비용을 축소하며 농축협의 자립 기반 구축을 목표로 농협발전계획을 수립해 농협 내부의 합의를 도출하고 자회사와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등 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황 원장은 도시농협에서 도농상생지원자금을 조성해 농축협 발전에 활용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현재 농협이 자체적으로 조성해 운영하고 있는 도농상생자금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도시농협에 납부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는 얘기이다.

황 원장은 “조합의 관할구역을 시도 단위 광역으로 하여 조합원과 준조합원의 가입지역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황 원장은 특히 “지역축협에 복수조합원제를 도입해 경영주 1인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양축에 참여하는 세대원의 양축능력과 경영관리능력을 제고해야 한다”고 했다. “가족 내 청년 농업인 승계 등으로 다수 경영자가 공존하면서 조합원 자격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지역농협 조합원 자격과 동일하게 지역축협 조합원 자격 규정에 축산업 경영인 가족 중에 1년 중 9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를 추가해야 한다”고 했다.

황 원장은 “농협중앙회장의 업무의 연속성을 위한 연임 전환을 하려면 농협의 역할을 제고하는 핵심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는 목표 제시가 필요하다”고 했다. 농협중앙회장의 연임제도와 같은 지배구조 개편은 농축협 조합의 발전을 위한 토대 구축과 조합원 농가에게 더 많은 이익을 제공하기 위한 개혁과제를 명시적으로 제시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연임제 전환에 따른 보완과제로는 농협중앙회 자금지원에 기반해 유지하고 있는 영세한 농협체제를 개선해 자립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농축협 발전계획의 수립과 추진을 들었다.

황 원장은 또 “비상임조합장의 연임제도를 일정한 한도로 제한하는 것이 적합하고 상임조합장과 비상임조합장의 구분을 폐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선신 이사장은 발제에서 “일본 모델을 바탕으로 한 현행 농협법은 정권교체마다 농협개혁이란 명문하에 단발성 법 개정이 빈번하게 반복돼 왔다.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국회와 정부 주도로 가칭 농협법 개정협의회를 구성해 대폭적이고 체계적인 법 개정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이병진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농협에 필요했던 여러 개혁안이 폐기됐다. 입법·정책적 제언을 충분히 고려해 농협 개혁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박덕흠 의원은 “농협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다. 농협의 인사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고, 위기 요인을 점검하는 등 다양한 개혁과제를 심도 있게 논의하겠다”고 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Menu

Kollo 를 통해 내 지역 속보, 범죄 뉴스, 비즈니스 뉴스, 스포츠 업데이트 및 한국 헤드라인을 휴대폰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