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최저임금 심의 절차 31일 개시…‘최저임금 적용 확대’ 이뤄질까

2025-03-30

내년도 최저임금을 정하기 위한 절차가 31일 공식 시작된다. 최저임금 인상률을 놓고 노·사간 힘겨루기가 팽팽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조기 대선 가능성이 큰 만큼 정권 교체 여부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심의 방향은 더욱 예측하기 어렵게 됐다.

30일 고용노동부와 노동계 등의 취재를 종합하면,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31일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에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최임위는 조만간 전원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심의에 들어가게 된다. 법상 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하면 최임위는 90일 이내에 심의·의결을 마쳐야 한다. 하지만 통상 치열한 공방 끝에 시한을 한참 넘겨왔다.

이번 최저임금 심의는 윤석열 정부에서 시작하지만,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을 결정할 경우 다음 정권에서 논의를 이어가게 된다. 현 정부에서 임명된 공익위원들이 파면 이후에 태도 변화를 보일지 주목된다.

올해 최임위에서는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에 대해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방안을 본격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방안은 지난해 최임위 전원회의에서 처음 논의됐지만 무산됐다. 노동계는 비임금 노동자가 계속 늘어 800만명을 넘어서고 있는데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분류되지 않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최저임금을 확대 적용해야 한다고 더 강력하게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영계는 최임위에서 해당 논의를 진행하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또 지난해 논란이 된 최저임금 차등 적용 관련해서는 올해도 비슷한 갈등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최임위에선 지역·업종별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이 논의됐으나 부결됐다.

최임위는 공익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근로자위원 9명 등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노·사 양측이 최저임금을 얼마나 인상할 것인지 안을 낸 후 조율하는 절차를 거친다. 양측이 올해 심의에서 어떤 안을 낼지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지난해 노동계는 최초 안으로 1만2600원, 경영계는 동결을 제시했는데, 최종적으로 물가상승률을 한참 밑도는 1.7%(170원) 인상돼 1만30원으로 결정됐다.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인상률이었다.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는 실질임금이 감소하는 상황이 이어지는 한편 경기침체로 자영업자 폐업은 역대 최대를 기록하면서 어느 때보다 격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988년 최저임금 제도가 도입된 이후 노사 합의로 최저임금이 결정된 사례는 일곱 차례에 불과하다.

현행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해 정한다’고 정하고 있으나,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각기 다른 자료를 기반으로 대립해왔다. 공익위원이 내는 중재안도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크다.

노동부는 지난해 11월 최저임금 결정 체계 및 기준 등을 개편할 필요가 있다며 ‘최저임금 제도개선 연구회’를 발족했다. 연구회는 최임위 산하에 있는 전문위원회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은 “임금 인상은 공식에 따라 정해지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사회적 분위기와 노사 간의 힘의 관계 등 여러 요인이 작용한다”며 “노사의 참여가 지금보다 상당 부분 줄어들고 배제된다는 점에서 노동계가 특히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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