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공단, 자원안보전담기관으로 지정 받아

2025-05-08

재생에너지 전반 관리

에너지공단이 7일 산자부가 지정하는 국가자원안보특별법 제7조에에 따른 재생에너지 분야 자원안보 전담기관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자원안보전담기관으로 지정받은 에너지공단은 재생에너지 핵심자원에 대한 정보관리, 자원 안보 진단 평가, 공급망 분석 등 자원안보법에서 정한 전담기관 업무를 하게 된다,.

이번 지정에 따라 공단은 자원안보팀을 신설하고 지난해 해상풍력 경쟁입찰 로드맵 발표에서 밝힌 것과 같이 금년 상반기 해상풍력 경쟁입찰에 자원안보 지표를 별도 비가격 평가 배점으로 반영하여 추진한다. 공단은 향후 안정적인 재새에너지 공급망 확보를 위해 전반적인 재생에너지 정책과 제도 및 보급과정에서 자원안보 요소를 반영하고 관련 법제도가 유기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정책을 강화할 계획이다. 그리고 27년까지 재생에너지발전사업 정보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참고로 자원안보전담기관은 석유공사 가스공사 한수원 광해광업공단 에너지경제연구원 해외자원산업협회가 지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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