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프로농구(NBA)의 ‘신인류’ 빅토르 웸반야마(샌안토니오 스퍼스)의 실착 유니폼 경매 관련 소송이 취하된 것으로 전해졌다.
웸반야마는 지난해 12월 27일(현지시간) 브루클린 네츠와 경기에서 승리한 뒤 5살 소년 팬과 유니폼을 교환했다. 웸반야마가 소년에게 준 유니폼은 그가 실제 입었던 유니폼이다.

훈훈하게 보였던 장면이지만 얼마 뒤 비난의 대상이 됐다. 소년의 아버지가 웸반야마의 유니폼을 경매에 내놓았기 때문이다. 팬들은 돈벌이를 목적으로 유니폼을 교환한 것 아니냐고 비난했다.
이 유니폼은 스포츠 스타들의 실착 유니폼, 기념품 등을 전문으로 다루는 경매업체 골딘 옥션에서 지난달 7만3200달러(약 1억원)에 판매됐다.
이 과정에서 소년의 아버지는 돌연 골딘 옥션 측을 상대로 유니폼 판매를 중단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아들이 후회하고 있으며 유니폼을 경매에 부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또 아이의 재산이 5만달러 이상에 팔리는 것이 불법이라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계약이 무효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동의 없이 자신들의 초상을 사용함으로써 ‘광범위한 노출과 정서적 피해’를 입었다고도 주장했다.
하지만 16일 야후스포츠에 따르면 이 소송은 최근 취하됐다.
골딘 옥션은 이 소송이 제기된 날이 경매가 끝나기 하루 전이자 웸반야마가 남은 시즌을 결정할 것이라는 발표가 나온 다음날인 지난달 21일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소년의 아버지는 웸바나야마가 시즌을 종료한 것과 경매 철회 요청 사이에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유니폼 경매가격이 더 올라갈 것으로 예상해 철회 요청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부정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