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 받던 ‘집’으로 돌아갔다가 숨진 아동…4년간 6명

2024-10-21

#지난해 아동학대를 받던 한 아이가 친모가 피운 번개탄에 질식해 목숨을 잃었다. 숨진 아이는 아동학대 판정을 받아 사례 관리를 받던 중이었다.

#또 다른 아이는 병원 진료 중에 학대 정황이 발견됐다. 병원 측은 두 차례에 걸쳐 학대 의심 신고를 했지만, 아이는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다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고 끝내 숨졌다.

학대를 받았던 원 가정으로 돌아간 아이들이 매년 ‘재학대’로 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실이 21일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발생한 아동학대는 총 2만5739건으로 이 중 재학대는 4048건에 달했다. 전체 재학대의 89%(3605건)는 가정 내에서 발생한 재학대였다.

재학대를 받은 아동의 83%(3365건)는 원래 가정으로 돌아가는 ‘원가정 보호 조치’가 이뤄졌는데, 이중 2명은 재학대로 인해 숨졌다. 학대 신고를 받아 당국으로부터 관리를 받던 중 또 다시 학대에 노출돼 사망한 것이다.

학대 아동이 원래 가정으로 돌아갔다가 재학대로 사망하는 사건은 2020년 2건, 2021년 1건, 2022년 1건, 지난해 2건 등 해마다 끊이지 않고 있다.

학대를 받은 아동이 원가정으로 돌아갈 경우 재학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복지부가 낸 ‘2023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를 보면 전체 아동학대 사례 중 부모가 학대 행위자인 경우는 85.9%에 달한다. 학대 장소도 가정 내에서 발생한 사례가 전체 82.9%로 가장 높다. 재학대 사례는 전체 아동학대 사례 중 15.7%를 차지했다.

아동권리보장원은 원가정 보호 조치가 이뤄지는 배경에 대해 “현행법에 따라 아동의 의견을 존중해 원가정 보호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동학대 재신고가 들어오면 당국은 ‘집중관리’ 유형으로 분류해 관리한다. 현장 전담 직원은 집중관리 대상에 대한 모니터링 빈도를 높여 수시로 점검해야한다. 모니터링은 방문 점검이 원칙이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전화 통화로 대체되는 경우가 빈번하다.

서명옥 의원은 “원가정 내 발생하는 아동학대를 복지부와 지자체가 ‘원가정 보호 원칙’을 이유로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며 “원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에 대해서는 복지부와 지자체가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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