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그들만의 돈 뿌리기

2024-06-27

노소영, 최태원의 이혼 및 재산분할 항소심은 위자료 20억 원, 재산분할금 1조3,808억 원의 쇼킹한 판결이 선고되었다. 일반인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이지만 위 소송을 위하여 노소영이 얼마나 많은 비용을 들었는지를 살펴보면 역시 일반인들이 평생 벌어도 안 되는 돈을 소송 경비로 넣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소송을 진행하려면 크게 변호사 비용과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 및 각종 비용이 필요하다. 변호사 비용을 얼마나 지불하였는지 알 수 없으나 인지대는 관련 법령에 따라 납부하므로 대강 계산할 수 있다.

민사소송의 경우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에 소송청구금액별로 인지대를 계산하는 방법이 나와 있고, 10억 원 이상 소송의 경우 (청구금액*35/10,000) + (55만5천원)의 합계액이다. 재산분할 소송은 가사소송수수료규칙에서 일반민사소송에서 납부할 인지대의 1/2로 정하고 있다. 2심, 3심의 경우 위 계산금액에서 각 1.5배, 2배를 납부하여야 한다.

1심 노소영의 정확한 청구금액은 알 수 없으나 항소심에서 노소영 청구금액 대략 2조원을 기준으로 1심, 2심에서 노소영이 지급한 인지대 및 3심(대법원)에서 최태원이 지급한 인지대를 계산하여 보자(1심 승소금액 및 1억원 이하 작은 금액은 계산에 반영하지 않음).

1심의 경우 대략 35억 원이고, 2심은 1.5배이므로 52.5억 원이므로 위자료를 제외하고도 노소영은 인지대만으로 총 87.5억 원 정도를 지출하였다. 항소심은 최태원에게 1조3,808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으므로 최태원이 그 중 1조3,000억 원에 대하여 상고하였다고 가정할 경우 상고심 인지대는 약 45.5억 원 정도이다. 1,2,3심 소송으로 법원이 받은 인지대가 대략 총 133억 원이고 법원 예산을 많이 채워주었다는 점에서 A급 손님들이므로 1,2,3심 판사들이 다른 재판보다 더 열심히 재판하여도 일반인 입장에서는 뭐라 할 말이 없을 듯하다(10억 원 재산분할 인지대는 대략 205만 원이므로 1심 기준 10억 원 재분할 사건 약 1,707건의 인지대에 해당).

최태원이 항소심 판결 선고 후부터 년 5% 또는 12%의 이자를 주어야 하는 것처럼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있다. 일반 민사소송의 경우는 약정 변제기, 소장 접수 시, 또는 판결선고 시부터 이자가 붙는 것이 대부분이고, 그 이자는 5%(일반인), 6%(상거래), 12%(판결선고일 이후)로 정하고 있다. 그런데 재산분할의 경우 대략 이자를 5%로 정하고 판결 확정일 이후부터 이자가 붙는 것으로 선고된다. 따라서 대법원에서 확정되기 전까지 이자가 붙지 않으므로 최태원은 대법원에 상고하여 재판을 길게 끌고 가는 것만으로도 하루에 1억8900만여 원, 연 690억4085만 원의 이자를 면할 수 있어 이자 면에서는 무조건 이익이다. 재판을 끌고 가는 것만으로도 1년 약 690억원 이익인데 상고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소송이 종료되면 소송승패비율에 따라서 상대방으로부터 변호사 비용을 일부 회수할 수 있다.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실제로 지급한 변호사 비용을 상한으로 하여 소송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1,340만원 + (소송금액 - 5억원)*0.5/100’으로 계산하되 가사소송은 1/2로 계산하고, 승소비율을 반영하여 안분 계산된다.

대법원에서 최태원이 100% 패소하게 되면 약 33억 원을 변호사 비용으로 노소영에게 지급한다.

가끔은 소송을 하다보면 승소 예상금이 약 2천만원 정도인데 의뢰인들이 홧김에 상대방이 겁을 먹어라고 2억원을 청구하여 달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2억원 소송에서 법이 인정한 변호사 금액은 1,040만원이므로 원피고가 같이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총 비용 2,080만원이고, 그 중 10%만 이겼으므로 원고 90%, 피고 10% 변호사 비용을 부담할 것으로 선고되어 결국 피고는 208만원만 부담하면 되므로 원고는 승소금액 2,000만원을 받고 상대방에게 변호사비용으로 832만 원(1040-208)을 물어주게 되어 이자를 고려하지 않을 경우 약 1,168만원만 받게 되어 엄청 손해가 발생하므로 무조건 자제시켜야 한다.

하여튼 최태원 회장의 이혼 소송을 보면 법원 재정에 큰 기여를 하는 그들만의 돈잔치구나라는 생각이 든다.

김병진 대한변협 공인 대구 형사·부동산 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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