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선 재판관, 1970년 강원 화천군 출생…사법연수원 26기 수료
수원지법,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 거쳐…2019년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진보 성향 판사 모임으로 알려진 '우리법연구회' 후신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
법원 재직 당시 손꼽히던 노동법 전문가…'여성 인권 보장 디딤돌상' 수상하기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선고만을 앞둔 상황에서, 윤 대통령의 운명을 좌우할 헌법재판관들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커지고 있다. 선고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헌법재판관 8인 중 이미선 재판관은 헌정사상 최연소인 49세에 임명된 인물이다.
이 재판관은 지난 1970년 1월 강원 화천군에서 태어나 부산 학산여자고등학교, 부산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했다. 1994년 제36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그는 사법연수원을 26기로 수료하고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청주지법과 수원지법 판사, 대전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부장 연구관, 수원지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로 재임하던 2019년 문재인 전 대통령에 의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돼 최연소 헌법재판관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 재판관은 전효숙·이정미·이선애·이은애 재판관에 이어 역대 다섯 번째 여성 재판관이기도 하다.
이 재판관은 대체로 진보 성향으로 평가받는다. 실제로 그는 진보 성향 판사들 모임으로 알려진 '우리법연구회'의 후신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으로 알려졌다.

이 재판관은 헌법재판관 재직 시절인 2020년 1월 형법상 국기모독죄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는 전부 위헌의견을 냈다.
2023년 3월에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루어진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의 입법 절차에서 소수당 국회의원의 심의 표결권이 침해되었는지 여부가 문제 된 권한쟁의심판에서는 '검수완박 입법 절차가 국회의원의 헌법상 권한을 침해한 것은 맞으나, 아예 무효로 볼 것까지는 아니다'라는 의견을 냈다.
이 재판관은 같은 해 9월 대북전단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인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에서는 위헌의견을 냈다.
2025년 1월에는 방통위 상임위원 2인만 참석한 가운데 공영방송 임원 후보자 선정과 임명 안건을 의결했다는 사유로 탄핵 소추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탄핵 심판 사건에서 이 위원장의 직무상 중대한 법 위반이 있으므로 탄핵을 인용해야 한다는 소수의견을 냈다.
이 재판관은 법원에 재직할 당시 손꼽히는 노동법 전문가였다고 한다. 또 성격이 조용하고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잘 하지 않는 신중한 성격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서는 이 재판관이 대법원 재판연구관 재직 시절 노동법 분야에 대한 연구를 하며 노동자의 법적 보호 강화 등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노력해 왔다고 평가한다.
실제로 그는 노동법 전문성을 바탕으로 수원지법에서 상사, 노동전담재판부 재판장을 맡기도 했다. 또 유아 성폭력범에 대해 "술로 인한 충동적 범행이고 피해자 부모와 합의가 있더라도 그것만으로 형을 감경할 사유가 되지 않는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이 판결로 이 재판관은 2009년 2월 '여성 인권 보장 디딤돌상'을 수상했다.
이 재판관은 과거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 불법으로 주식거래를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사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하기도 했다. 그러나 해당 사건을 조사한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이 재판관 부부를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