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규개위, 폭염 속 20분 휴식이 과도한 규제인가”

2025-07-11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1일 규제개혁위원회가 33도 이상 폭염 시 작업을 할 때 2시간 이내 20분 이상 근로자 휴식 의무화 여부를 결론 내는 것과 관련 “이 원칙이 기업들에 대한 과도한 규제라고 생각하느냐”고 되물었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그러지 마시고 본인들이, 노동은 하라고 하지 않을 테니 뙤약볕에 가서 20분만 서 계셔 보시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공직자는 차가운 머리와 따뜻한 마음을 갖고 있어야 한다. 따뜻한 머리와 차가운 가슴을 갖고 있으면 그 공직자는 공직자로서의 자격이 없는 것”이라며 “그 무엇보다 중요한 국민 생명과 직결된 문제다 규개위의 각성과 전향적인 검토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더불어 고용노동부의 철저한 현장 지도와 점검을 촉구한다”며 “민주당은 2시간 노동 20분 휴식의 원칙이 확립될 수 있도록 입법 등 당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12·3 비상계엄 및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 수사와 관련해선 “법 미비, 법 해석의 차이로 특검 수사에 차질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필요하다면 특검법 개정 등 적극 지원하겠다”며 “김건희 일당 법꾸라지들이 특검 수사망에서 빠져나가는 일이 절대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3대 특검에 요청 드린다. 윤석열·김건희를 정점으로 한 내란 세력과 부정부패 세력의 실체와 죄상을 낱낱이 밝혀 달라”며 “이것은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이다. 그들 모두를 법의 심판대에 세워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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