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 기술탈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한국형 증거수집제도(K-디스커버리)’ 도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해당 제도는 특허침해 소송 시 소송 당사자가 상대방의 증거를 강제로 제출하도록 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는 핵심 절차다.
중소기업 권리회복을 위한 공익 재단법인 경청이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기울어진 운동장인 기술탈취 소송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주제로 한국형 증거수집제도 입법 토론회를 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남근 민주당 국회의원을 비롯해 민병덕 의원, 송재봉 의원, 오세희 의원, 박민규 의원, 정진욱 의원 등이 참석했고 특허청,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중소기업중앙회 등 60여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이번 토론회에서 한국형 증거수집제도 도입을 논의했다.
기조 발제에 나선 경청의 박희경 변호사는 기술침해 소송 사례에서 드러난 현행법상 증거수집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전문가에 의한 사실조사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변호사는 기술침해 소송 사례에서 드러난 현행법상의 증거수집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전문가에 의한 사실조사 도입 필요성과 제도 정착을 위한 올바른 가이드라인 마련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자료보전명령 제도 도입을 통해 증거수집 실효성이 확보돼야 하고 법정 외 진술 녹취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소기업들이 기술탈취 피해가 발생해도 기술탈취 소송에서 침해행위와 손해를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다"이라며 "독일식 전문가 사실조사제도 도입 등을 통해 기술침해 소송의 실체적 진실을 확보하고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세울 수 있도록 입법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장태관 경청 이사장은 "한국형 증거수집제도가 입법 후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