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 노동조합이 금융소비자보호처(금소처)를 분리해 별도 기구인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을 신설하려는 정부 방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노조는 해당 방안이 위기 대응력과 책임성을 약화시켜 결국 금융소비자 보호에 역행하는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11일 금감원 노조는 ‘금융소비자보호에 역행하는 금소원 신설을 반대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금감원 노조는 금감원에서 금소처를 별도 기구로 분리하는 방안에 적극 반대한다. 금감원 내 금소처를 두는 현행 체계는 탁월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노조는 금소처 분리가 소비자 보호 역량을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금감원 내부에서 활발하게 공유되는 감독 정보와 업무 경험이 단절되면, 금소처 직원들의 시장과 상품에 대한 이해가 떨어질 수밖에 없고 이는 곧 전문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일례로 홍콩 주가연계증권(ELS) 사태 당시 금소처가 검사 부서와의 신속한 협업을 통해 96% 이상의 피해구제 합의율을 이끌어낸 사례도 거론됐다. 노조는 “해당 사례는 금감원 통합 체계의 강점을 명확히 보여준다. 소비자피해 발생시 감독기관은 책임감을 갖고 일사분란하게 대응해야 하는데 조직이 분리되면 위기 대응력과 책임감이 약화할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또 금소처 분리에 따라 감독 인적 자원 분산, 행정 비용 증가, 업무 중복 등의 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영국의 감독기구 분리 사례를 인용하며 “2012년 영국의 감독기구 분리 사례도 중복규제와 감독사각지대, 금융혁신 저해라는 결과를 낳아 최근 영국 의회가 이에 대해 사실상 반성했다”고 언급했다.
끝으로 노조는 금소처 분리 대신 현행 감독 체계 하에서 금소처의 ‘기능적 독립성’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견제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금융소비자 보호를 향상시킬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금감원 내 조직 간 유기적 협업을 통한 체계의 장점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내부적으로 균형과 감시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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