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대마 밀반입해 텃밭에 숨긴 베트남인 징역 1년 6개월

2025-05-05

전국 각지에 마약 숨겨놓고 '좌표' 전달해 판매

외국인 마약류 밀수입 사례 증가…특수본 단속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합성대마를 밀반입해 텃밭 등에 숨겨 놓고 구매자들에게 좌표를 알려주는 일명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판매한 베트남인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강민호)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인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압수된 대마를 몰수 조치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베트남 등 해외에서 국제택배 등 방법으로 마약류를 밀반입하고 이를 소분·포장해 일정 장소에 숨겨놓고 좌표를 전달하는 식으로 합성대마를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경기 연천군, 충남 홍성군 등 전국 각지에서 구매자들로부터 요청을 받아 인근 건물이나 텃밭 등에 합성대마를 숨겨놓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금전적 이득을 목적으로 마약류 유통 범행에 가담했다. 피고인이 취급한 마약류의 양이 적지 않고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마약류가 전량 압수돼 시중에 유통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마약류 압수량은 1173kg, 마약사범 수는 2만3022명을 기록했다. 마약사범 수는 2023년 대비 16.6% 감소했으나, 마약류 압수량은 2023년 대비 17.6% 증가한 것이다.

해외에서 마약을 밀수입해 판매·투약하는 외국인 마약사범 수는 지난 2018년 948명에서 ▲2019년 1529명 ▲2020년 1958명 ▲2021년 2339명 ▲2022명 2573명 ▲2023년 3151명 ▲2024년 3232명 등으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특수본은 올해 마약류 국내 유입의 철저한 차단, 마약류 유통 범죄 단속 강화, 외국인 마약사범 및 우범 시설(클럽·유흥가 등) 등을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관세청을 중심으로 세관 단계부터 마약류 유입을 철저히 통제하고, 주요 마약 발송국 현지에 파견된 수사 인력을 통해 현지 공조수사를 진행하며 마약 유입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전국 17개 시도별 검·경 등으로 구성된 수사 실무협의체를 통해 각 지역 상황에 맞는 외국인 마약사범 및 우범 시설 집중 단속 계획을 수립하는 등 합동 단속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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