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에서 향신료 소스병에 마약류 케타민을 숨겨 국제특송으로 들여온 뒤, 전국으로 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베트남인 A씨(30대)와 한국인 유통책 B씨 등 7명을 구속하고 투약자 3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베트남에서 향신료 소스병에 케타민 2㎏을 숨겨 국제특송으로 들여온 것으로 드러났다. 케타민은 500㎖ 소스병에 담긴 채 과자와 함께 포장돼 있었으며 세관 검사에서도 일반 식품으로 위장돼 있었다.
A씨는 이렇게 밀반입한 케타민을 외진 곳에 묻어두면, 국내 유통책 B씨 등이 이를 수거해 판매했다. B씨 일당은 텔레그램 비공개 채널을 통해 인증된 구매자만 접속할 수 있도록 관리하며 대금은 가상자산으로 받았다. 거래는 대면 접촉 없이 이뤄졌다.
이들은 아파트 단자함, 비상구, 화단 땅속 등 전국 870여 곳에 마약을 숨겨두고 위치를 알려주는 ‘던지기’ 수법으로 유통했다.
이 과정에서 케타민뿐 아니라 필로폰, 액상대마 등도 함께 거래돼 총 3억2000만원의 범죄 수익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투약자는 2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했으며, 직업군도 회사원·유흥업 종사자·무직자 등으로 광범위했다.
경찰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케타민 1041g, 필로폰 34g, 액상대마 24㎖ 등 시가 4억5000만원 상당의 마약류를 확보했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마약 범죄는 단순 투약에 그치지 않고 절도, 폭력 등 2차 범죄로 번지며 사회 전반을 병들게 한다”며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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