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나래→키·온유까지 논란 확산…의협 "政, '주사이모' 제재해야"

2025-12-11

방송인 박나래(40)를 둘러싼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 논란이 일파만파 확산하는 가운데 11일 의사단체가 정부에 사태 파악과 제재를 재차 촉구했다.

김성근 대한의사협회(의협)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주사 이모' 사건에 대해 정부에 강력한 제재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박 씨는 이른바 '주사 이모'라고 불리는 여성으로부터 수 차례에 걸쳐 수액 주사 처치 등 의료 서비스를 받고 처방 없이 우울증 치료제 등 향정신성 의약품을 처방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더욱 큰 문제는 이 여성이 의사는 커녕 간호사 면허도 없는 비의료인이라는 점이다. 강남경찰서에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및 의료법, 약사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박씨와 전 매니저 등에 대한 고발이 접수됐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이 아니면 그 누구든 의료 행위를 할 수 없고, 의료인이라 해도 면허로 정해진 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는 할 수 없다.

의협은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낸 공문에서 "불법 의료 행위 제공, 처방전 수집, 의약품 사재기, 대리 처방 등 각종 의혹을 받는 주사 이모가 의료법상 국내 의사 면허를 소지했는지 여부를 즉시 확인해야 한다"며 "만약 그가 국내 의사 면허 없이 의료행위를 한 것이 밝혀지면 의료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신속하게 강력한 법적·행정적 제재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문에는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불법·무면허 의료 행위와 의약품 불법 유통 등을 철저히 단속하고 전수 조사해야 한다"며 "지속적인 관리·감독 강화로 재발을 막아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김 대변인은 "이번 사건이 단발적인 연예인 관련 이슈가 아니라, 대한민국 의료 안전망 전반의 취약성을 드러낸 사건으로 깊은 우려를 하고 있다"며 "국민 건강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약품 불법 유통은 의약품 수급 불안정 대책과도 연결되며, 무면허 의료라는 점에서 다른 어떤 것보다 일반인들에게 더 중대한 사안인데 정부가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러면서 "이 사건을 계기로 우리 사회 전반에 만연해 있는 무면허 의료행위와 의약품 불법 유통 등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엄중 조치,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 유사 사건 재발을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며 "무면허 의료행위가 근본적으로 근절될 수 있도록 정부가 보다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단속과 고발 등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임현택 전 의협회장은 이달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주사 이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힌 데 이어 이날도 주사 이모와 함께 박 씨를 의료법, 약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서울서부지검에 고발했다고 알렸다.

주사 이모로 불리는 A씨의 과거 소셜미디어(SNS) 행적 등을 통해 박씨 뿐 아니라 샤이니의 키, 온유까지 친분이 있다는 논란이 불거지면서 연예게는 뒤숭숭하다.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검경을 통한 수사 상황에 집중하면서 추후 대응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경찰 수사를 통한 사실관계 파악이 우선이며, 사실관계가 특정되면 처분 등을 고려하겠다는 것이다. 의료계 안팎에선 주사 이모라고 불리는 A씨의 의료인 자격 여부와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가능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본다.

한편 의협은 오는 12일 대검찰청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 조규홍 전 복지부 장관, 박민수 전 복지부 차관, 이관섭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 장상윤 전 대통령실 사회수석 등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정책을 주도한 책임자 5명에 대한 형사 고발을 진행한다고 예고했다. 앞서 감사원이 감사 결과 의사 부족 규모 산정부터 의사단체와의 협의 부재, 절차적 정당성 등이 미흡했다고 발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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