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계 "건설현장 AI 도입 필수" vs 업계 "현실성 없는 법·제도부터 바꿔야"

2025-11-21

"AI냐 제도냐"

건설 안전 해법 앞에서 연구계·현장 근로자 엇갈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건설 현장의 사고를 줄이기 위한 해법을 두고 연구계와 현장 근로자가 서로 다른 시선을 보이고 있다. 학계에선 AI를 통한 안전관리 혁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현장에서는 법·제도가 현실과 맞지 않아 기술이 들어와도 효과가 없다는 입장이다.

◆ 건설기술 전문가 "근로자 점점 사라져… AI로 숙련 기술 단절 막아야"

21일 건설주택포럼은 '지속가능한 건설안전을 위한 효율적 방안과 과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주제발표를 담당한 오윤석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설AI혁신센터장은 건설안전 문제의 본질을 인력 구조 변화에서 찾았다. 그는 "1980년대 이후 지속돼온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도 사망 만인율이 정체되거나 오히려 상승하고 있다"며 "현재 한국 건설산업은 규제 강화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지점에 와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건설기술인의 고령화는 구조적 위험 요인으로 꼽혔다. 현장 경험과 기술을 가진 60대 숙련자가 20대 인력보다 두 배 이상 많은 상황에서, 이들이 은퇴할 경우 노하우가 통째로 사라진다는 것이다. 오 센터장은 "현장의 대응력은 결국 사람이 가진 경험에서 나오지만 이 경험을 전수할 구조가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AI는 이 공백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기술"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영상 기반 분석을 수행하는 비전과 비디오 랭귀지 모델(VLM), 잘못된 정보를 줄이는 RAG(검색 증강 생성) 기반 폐쇄형 AI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오 센터장은 "현장에서 수집되는 영상·사진을 AI가 학습하고 리스크를 자동 감지하는 단계는 이미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며 "각 현장이 가진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모으고 품질을 높이기 위한 데이터 스튜어드십 개념을 도입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머지 않은 미래에 AI가 건설업의 '파괴적 혁신'을 가져다줄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그는 "과거 스마트폰이나 컨테이너 기술처럼 기존 방식을 완전히 바꾸는 전환이 온다"며 "한국 건설업이 자체 데이터와 특화 AI를 확보하지 못하면 글로벌 기술에 종속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 현장선 다른 목소리… "제조업식 규제 현실과 괴리, 법부터 바뀌어야"

현장의 시각은 달랐다. 조승진 진흥기업 안전보건 상무는 "현장에서는 기술보다 제도가 더 큰 문제라며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가 건설 안전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토로했다.

산업안전보건법이 철저히 제조업 기준으로 설계됐다는 점을 근본적인 문제로 지적했다. 제조업 근로자는 한 사업장에 오래 머물지만 건설 근로자는 현장을 계속 이동하지만 동일한 특별교육을 반복적으로 받아야 하는 구조가 유지되고 있다.

서류와 행정 절차의 중복도 문제로 꼽혔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와 안전관리계획서는 내용이 거의 동일하지만 서로 다른 법령의 적용을 받는 탓에 두 번 작성해야 한다. 안전교육의 경우 노동부·국토부·지방자치단체 등이 각각 요구하는 탓에 현장 안전관리자가 관련 대응만 하다 퇴근하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것이다.

안전관리비 산정 방식도 현장을 따라오지 못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조 상무는 "실제 현장에서 필요한 안전관리나 감시 인력 등을 고려하면 법정 안전관리비보다 최소 30% 이상이 더 들어간다"며 "공사기간이 1년이든 10년이든 동일하게 산정되는 구조 역시 현실성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안전사고 원인을 현장에서 빨리 공유받아야 예방이 가능하지만 지금 제공되는 정보는 단편적이거나 지연된다"며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조사결과가 한 달 내 현장에 전달되도록 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현장에서는 재해율 중심의 공공기관 평가 기준도 개정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부는 사망만인율을 중심으로 정책 방향을 전했지만, 정작 공공기관 평가에는 여전히 재해율이 반영돼 현장에서 엇박자가 난다는 지적이다.

조 상무는 "지금의 제도는 사업주 처벌과 서류 행정에만 치우쳐 있다"며 "현장 실정과 동떨어진 규제를 바로잡지 않은 채 AI만 도입한다고 해서 건설 안전이 개선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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