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사례로 보는 尹 탄핵심판 ‘강행’ 가능성

2024-12-22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가 보낸 탄핵심판 관련 서류를 일주일째 수취거절하면서 탄핵심판 절차 지연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그러나 일각에선 탄핵소추 절차에서의 대통령은 ‘사인(私人)’이 아니라는 노무현 전 대통령 판례에 따라 헌재가 탄핵심판을 적법하게 강행할 수 있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유치송달 적용 시 위법성 소지가 있는데 윤 대통령을 국가기관으로 간주하면 적법절차원칙에 구속되지 않는 데다 애초 경호처를 ‘헌재 서류를 넘겨받을 사람’으로 보고 적법한 유치송달이 가능하다는 논리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헌재가 지난 16~20일 우편과 인편을 통해 발송한 탄핵심판 접수통지, 출석요구서, 준비명령 등 서류를 수취하지 않고 있다.

관저에서는 경호처 수취거절로, 대통령실에서는 수취인 부재로 수차례 수취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오는 27일 변론 준비 이후 소환·공개변론, 재판 평의, 결정문 작성, 선고 등 탄핵심판 절차 지연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헌재는 오는 23일 유치송달 또는 발신주의 적용 여부를 발표할 예정이다.

유치송달은 서류를 송달받을(넘겨받을)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송달받기를 거부하는 때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놓아두고 송달로 간주하는 것을 의미한다.

발신주의는 서류를 발송한 경우 발송한 때에 송달된 것으로 보는 개념이다.

탄핵심판은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 서류를 우체에 부친 경우 도달된 때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한다.

동시에 형사소송법 제65조는 서류 송달 관련, 민사소송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민사소송법상 규정인 유치송달이나 발신주의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헌재 입장에서는 대통령 경호처가 민사소송법 제186조(보충송달·유치송달)에서 말하는 ‘사무원’, ‘피용자’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위법성 여지가 있어 고심 중인 것으로 보인다.

민사소송법 제186조는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무원, 피용자에게 서류를 교부할 수 있고, 이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송달받기를 거부하면 유치송달한다는 내용이다.

대통령 경호처는 윤 대통령이 아닌 대통령실의 피용자로 자칫 위법한 송달이 될 소지가 있다.

윤 대통령 측에서 적법절차원칙 위배로 걸고넘어질 수 있는 대목이다.

그러나 탄핵소추 절차에서의 대통령은 개인이 아닌 국가기관으로 본다는 판례에 따라 적법절차원칙으로는 시간끌기가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적법절차원칙은 국가공권력이 국민에 대한 불이익한 결정에 앞서 국민은 자신의 견해를 진술할 기회를 가짐으로써 절차 진행과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야 한다는 법 원리다.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은 탄핵소추를 하면서 자신에게 혐의사실을 정식으로 고지하지도 않았고 의견 제출 기회도 부여하지 않아 적법절차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 헌재는 국회의 탄핵소추 절차는 ▲국회와 대통령이라는 헌법기관 사이의 문제이고 ▲국회 탄핵소추의결이 사인으로서 대통령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것이 아니고 ▲국가기관으로서의 대통령의 권한행사가 정지되는 사건이므로 적법절차원칙을 적용할 수 없다고 봤다.

이번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서류 송달은 사안은 다르지만 헌재의 탄핵심판 절차 역시 헌재와 대통령이라는 헌법기관 사이의 문제이며 ‘사인’ 윤석열이 아닌 ‘국가기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심리하는 사건이라는 점에서 유치송달 위법성으로 시비를 걸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또 같은 맥락에서 탄핵절차에서 윤 대통령을 개인이 아닌 국가기관으로 간주한다면 대통령실 소속인 경호처도 민사소송법상 서류를 넘겨받을 피용자에 해당되는 만큼 애초 문제 삼을 수 없게 된다.

헌재 공보관은 “송달 완료 시점은 해석 가능한 지점”이라며 “최종 송달 완료는 재판부에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밝힌 바 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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