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억만 내면 미국 영주권 즉시 발급"…논란의 트럼프 '골드카드' 드디어 나왔다

2025-12-11

미국 정부가 개인이 100만달러(한화 약 14억 7000만 원)를 기부하면 영주권을 부여하는 ‘골드카드 영주권 제도’를 공식 가동했다. 같은 날 트럼프 행정부는 ESTA(전자여행허가) 심사를 대폭 강화하겠다고도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자신이 운영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미국 정부의 '트럼프 골드카드'가 오늘 출시됐다”고 선언했다. 그는 “이제 위대한 미국 기업들은 대체 불가능한 인재들을 지킬 수 있게 됐다”며 곧바로 신청 창구가 개방된다고 전했다.

신청 페이지에는 △개인 골드카드 △개인 플래티넘 카드 △기업용 골드카드 등이 나열돼 있다. 이 중 플래티넘 카드는 ‘곧 시행(coming soon)’이라는 문구만 표기된 상태다. 플래티넘 등급은 골드카드의 5배인 500만달러(한화 약 73억 3000만 원)를 미국 정부에 기부해야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제도는 기존 초안과 동일하게 진행되며 영주권 지망자는 기부금 외에도 미국 국토안보부(DHS)에 1만 5000달러(한화 약 2200만 원)의 별도 수수료를 납입해야 한다. 신청자가 서류와 비용을 제출하면 이민서비스국(USCIS)이 심사를 개시하며 USCIS는 연간 약 1000명 정도의 신청이 들어올 것으로 예측한 바 있다.

특히 플래티넘 카드 소지자에게는 미국에 체류하는 270일 동안 미국 밖에서 얻는 소득에 대해 면세 혜택이 주어진다는 점이 부유층의 관심을 끌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트럼프 행정부는 ESTA 규제를 역사상 가장 강도 높게 손질하겠다고 발표했다. ESTA는 한국을 포함한 42개 비자 면제국 국민이 비자 없이 90일 동안 미국을 방문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미 세관국경보호국(CBP)은 이날 관보를 통해 앞으로 ESTA 신청 시 지난 5년간 사용한 SNS 계정 제출을 의무화하는 규정 초안을 공개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해 온 ‘외국인 입국 심사 강화’ 명령의 연장선이다.

규정안은 SNS 정보뿐 아니라 지난 5년간의 전화번호, 최근 10년간의 이메일 주소, 부모·배우자·형제자매·자녀의 이름과 연락처 등 가족 정보까지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지문·DNA·홍채 등 생체정보 제출도 가능하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ESTA 신청 방식도 바뀐다. 앞으로는 웹사이트가 아닌 모바일 앱을 통해서만 접수할 수 있으며 여권용 사진과 별도로 셀피(selfie) 제출도 필수가 된다. 규정은 60일간의 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된다.

트럼프 정부는 이미 H-1B 등 전문직 비자와 유학생 비자에서도 SNS 기록, 온라인 활동 내역까지 살펴보는 심사를 점차 확대해 왔다. 뉴욕타임스(NYT)는 “정보 수집 범위가 늘어난 만큼 ESTA 승인까지 걸리는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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