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신정훈 의원 항소심서도 당선무효형 구형

2025-06-24

제22대 국회의원 선거(4·10 총선) 전 선거구민들에게 ‘이중 투표’를 유도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신정훈(나주·화순) 국회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구형받았다.

광주고법 형사2부(이의영 고법판사)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9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신 의원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신 의원은 지난해 3월 민주당 당내 경선을 앞두고 선거구민 20여명에게 권리당원 사실을 숨기고 일반 시민 자격으로 투표하라는 등 ‘이중 투표’를 유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신 의원은 혐의를 모두 인정했으나, 문제가 된 발언이 계획적으로 나온 게 아니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의 불복으로 열린 이번 항소심에서도 신 의원 측은 사실 관계를 다투지 않았는데, 이러한 사정을 양형에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다.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500만원을 구형한 검찰은 “당시 현직이었던 만큼 다른 출마자보다 엄격히 판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의 변호인은 “검찰의 주장에 타당성은 있지만, 의도적인 여론 조작이나 부정 선거 운동의 목적이 있었다면 경쟁 후보자의 지지자도 있는 장소에서 문제가 된 발언을 했을 리 없다”며 “실제 이중 투표가 이뤄졌는지도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 본인은 “무지함으로 이 자리에 서게 돼 대단히 송구스럽다”며 “국가적인 위기, 민생이 어려운 상황에서 맡은 직무를 잘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기회를 달라”고 최후 진술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2일 신 의원에 대해 선고할 계획이다./안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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