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 특위, 의료법 위반 치과 2곳 재고발 추진

2025-10-15

개원질서 확립 및 의료영리화 저지 특별위원회(이하 개원 특위)가 불법 의료광고, 환자 유인 등 의료법을 위반한 치과 두 곳에 대한 재고발을 추진한다.

치협 의료법 위반 치과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 실무회의가 지난 9월 30일 서울 모처에서 진행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윤정태 개원 특위 위원장, 박찬경 간사(법제이사)가 자리한 가운데 신고센터 유형별 접수 현황을 살폈다. 아울러 강남에서 불법 의료광고, 환자유인 등을 자행한 A·B 치과 두 곳에 대해 재고발을 추진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A치과가 그간 자행한 불법 의료광고는 광고대행사만의 잘못이 아니며, 고발 이후에도 불법 광고를 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봤다.

또 B치과에 대해서도 수사 결과가 현재까지 나오지 않아 처벌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재고발하기로 했다. 이는 A·B 치과가 의료법 위반행위의 실질적인 관리자인 만큼, 책임이 크다는 판단에서다.

A치과는 ‘임플란트 총 29만 원에 해드려요’ 문구 광고를 유튜브에 게재하는 등 의료법을 위반한 바 있다. 이에 치협이 관할 경찰에 고발했으나 경찰 측은 해당 불법 의료광고가 광고대행사에서 임의로 진행한 것이라 보고 불송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A치과는 고발 이후에도 해당 광고대행사를 통해 불법 의료광고를 지속해 왔다.

또 B치과의 경우도 치과 직원이 직접 영업에 나서 “지인을 소개하면 10만 원의 현금을 주겠다”는 등 환자를 유인 알선한 정황이 포착·제보돼 지난해 9월 고발 조치했으나 아직까지 소식이 없는 상태다.

윤정태 개원 특위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고발 건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하고, 앞으로 또 들어온 신고 사례에 대해서도 자세히 살펴볼 것”이라며 “또 신고 보상에 대해서도 좀 더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찬경 법제이사는 “지속적인 신고 조치에도 개선되지 않는 불법 환자 유인과 미심의 의료광고에 대한 추가 고발에 나섰다. 반복적인 위반행위에 대해 경각심을 높이고, 제도적 개선을 이끌어내기 위한 지속적 대응의 일환”이라며 “앞으로도 치과계 자정작용을 위해 신고센터 활동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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