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직서 수리 금지령 위법 아니다”... 사직 전공의 손배소 패소

2025-10-14

사직 전공의들이 정부가 내린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이 위법하다며 국가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모두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8단독 지은희 판사는 14일 사직 전공의 16명이 국가와 각각의 수련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지 판사는 “행정처분의 위법성이 없다고 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했다. 병원이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은 데 대해서도 “불법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됐다.

앞서 지난해 2월 전공의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 계획에 반발하며 병원을 떠나자 보건복지부는 각 수련병원에 ‘사직서 수리 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정부는 “보건의료 정책을 위해 필요하거나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고 했다. 이에 따라 221개 수련병원이 사직서 수리를 거부했다. 이후 정부는 같은 해 6월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을 포함한 행정명령을 철회했다.

이에 사직 전공의들은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받았다며 퇴직금·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헌법소원과 행정소송도 다수 제기됐다. 전공의들은 “정부의 위법한 명령에 따라 소속 병원들이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아, 다른 병원에서 일하거나 개원할 수 없게 하는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전공의 근무에 따른 월 급여를 받을 수 있었고, 이를 수행하지 못한 건 의료현장을 이탈했기 때문”이라며 국가의 명령은 의료법상 요건을 갖춘 적법한 조치라고 반박했다.

6월에도 전공의 패소…法 “국민 건강 보호에 필수적 조치”

앞서 지난 6월에도 사직 전공의 55명이 국가와 연세대의료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가 패소한 바 있다. 당시 서울중앙지법은 “전공의가 근무하고 있는 다수 병원이 권역책임의료기관 등으로 지정돼 있어 국민의 건강 및 국가 의료체계에서 차지하고 있는 전공의 역할의 비중이 매우 높다”며 “전공의의 집단적인 진료 현장 이탈 방지 및 이탈 전공의의 복귀 유도가 국민의 건강 보호에 필수적”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행정명령으로 이탈을 예방하는 것 외에는 의료공백 및 그로 인한 국민보건상의 위험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다른 적절한 수단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와 근로기준법상 강제근로 금지 위반이라는 전공의 측 주장에 대해서는 “사회 통념상 수긍할 수 없을 정도의 정신적 또는 신체적 제한을 가해 근로를 강제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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