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이 불안정한 필수의약품에 대한 성분명처방 도입이 국회에서 추진 중인 가운데 국민의 70%는 약사가 대체조제한 약보다 의사가 처방한 약을 선호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27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사흘 간 전국 성인 남녀 1007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성분명 처방 법안 추진에 대한 인식부터 대체조제 제도 및 고지 의무 이해도, 약화사고 발생 시 법적 책임 소재 인식, 의약품 선택 선호도, 선택분업 도입 관련 의견 등 의약품 정책을 둘러싼 폭넓은 인식이 담겼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생물학적 동등성이 인정된 품목에 한해 의사의 사전 동의(또는 사후 통보)하에 약사가 (처방약을) 다른 의약품으로 대체할 수 있는 '대체조제' 제도가 현재 시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과반인 58.7%는 '잘 알고 있다'(17.5%)거나 '들어본 적 있다'(41.1%)고 답했다. 나머지 41.3%는 '전혀 모른다'고 응답했다.

'가격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의사가 처방한 약과 약사가 대체조제한 약 중 어떤 약을 선호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70.2%는 '의사가 처방한 약'이라고 답했다. '상관 없다'는 응답 비율은 12.7%, '약사가 대체조제한 약'이라는 응답은 7.3%였으며 9.8%는 '잘 모름'을 택했다.
환자가 병원 조제 또는 약국 조제를 직접 선택하도록 하는 '의약분업 선택제' 도입에 대한 의견을 묻는 문항에서는 '찬성한다'는 의견이 74.2%에 달했다. '잘 모른다'는 응답은 17.7%, '반대'는 8.1%였다.
이날 발표를 맡은 황규석 의협 국민건강보호 대책특별위원회 홍보위원장(서울시의사회장)은 "지난 25년간 국민들은 병원과 약국을 오가며 이중으로 비용을 지출해야 하는 등 심각한 불편을 감수하며 의약분업을 지켜왔다"며 "성분명 처방 도입은 아무 문제 없던 의약분업을 송두리째 바꾸는 것도 모자라 의약품 선택의 주체를 바꿔 국민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접근"이라고 비판했다. 국민들이 전문가로서 의사의 진단과 처방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있으며, 단순한 약품의 교환보다는 '나를 진료한 의사의 판단을 따르기를 원하고 있음'이 드러났다는 해석이다. 황 위원장은 "정부와 국회는 국민을 위험에 빠트리는 성분명 처방 관련 법 제정을 즉각 철회하고, 의약분업 선택제 도입 논의를 즉시 시작해야 한다"며 "이것이 이번 조사를 통해 확인한 국민의 뜻"이라고 했다.
현행 약사법은 의사가 처방한 의약품 대신 약사가 성분함량이 동일한 다른 의약품을 대체조제 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의사의 사전 동의가 전제지만 예외적인 경우 사후 통보도 가능하다. 성분명 처방은 의사가 약의 제품명이 아닌 성분명으로 처방하면 약사가 해당 성분의 의약품 중 하나를 선택해 조제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의약품 수급 불안정 등을 해소하기 위해 국회에서 입법이 논의 중인데, 의료계는 의사의 처방 권한을 침해하고 환자 안전을 위협한다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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