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택배, 운송장 안 뗐다간”… 개인정보 유출 주의보

2024-09-14

택배, 오래 방치할수록 개인정보 노출 위험 커져

수령한 운송장 폐기, 바코드도 확실히 제거해야

A씨는 회사 직원들에게 추석 명절 선물을 보내면서 별 생각 없이 운송장에 붙어있는 확인증을 제거하지 않고 배송했다. 택배에 적힌 받는 사람의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고스란히 노출됐다.

B업체는 무료 체험 이벤트를 진행하는 도중에 택배 업체와 배송 방법을 변경했다. 그 과정에서 기존의 송장 위에 변경된 택배사의 송장을 그대로 부착해 발송하게 됐다. 택배를 수령한 고객이 송장을 떼자, 그 밑에 붙어 있던 타인의 개인정보가 노출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최근 추석 택배 유통량이 급증함에 따라 택배운송장 개인정보 침해 사례가 증가하자 국민이 실천할 수 있는 택배 운송장 개인정보 보호 수칙을 소개했다.

물건을 주문할 때는 보이스피싱, 스팸이나 스미싱 방지를 위해 필수정보만 입력·제공하고 임시 가상번호를 제공하는 쇼핑몰과 택배사를 이용하는 것이 안전하다.

물품 배송 단계에서는 택배사의 인증된 공식번호로 전달된 문자메시지의 안심링크만 클릭해 스미싱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

주문한 적이 없는 해외 주문 물건에 대한 배송 안내 문자를 받는다면 스미싱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링크에 접속하지 않아야 한다.

배송 받은 택배는 공개된 장소에 오래 방치할 경우 개인정보 노출의 위험이 있다. 가급적 즉시 택배를 수령하거나 불가피한 경우 안심택배함을 이용해야 한다.

택배를 수령한 뒤에는 상자의 운송장을 폐기해 개인정보 노출을 방지해야 하고, 운송장 바코드도 확실하게 제거하는 것이 좋다. 바코드만으로도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서다.

이은정 개인정보위 조사1과장은 “택배량이 급증하는 추석기간 동안 운송장 관리미흡으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온라인 쇼핑사와 택배사 및 이용자들의 주의와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택배 운송장 관리 소홀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침해 사례를 온라인쇼핑·택배사와 함께 공유하고, 이번 추석 연휴에도 이 같은 개인정보 침해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택배사는 개인정보위와 논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택배 수령자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운송장에 보이지 않도록 가리기로 했다.

수기 운송장은 전산 운송장으로 바꾸고, 운송장 정보를 특정 개인을 알아보지 못하도록 필수적으로 비식별 처리하는 방안을 도입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박세준 기자 3jun@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enu

Kollo 를 통해 내 지역 속보, 범죄 뉴스, 비즈니스 뉴스, 스포츠 업데이트 및 한국 헤드라인을 휴대폰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