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거래 중 강도행각 벌인 중국인 6명 구속

2025-01-20

제주에서 가상화폐를 거래하던 중국인 6명이 구속됐다. 이들은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경찰은 특수강도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지난 16일 12시20분께 제주시내 모 호텔에서 외국인 1명을 폭행해 현금을 가로채 달아난 혐의(특수강도)로 주범인 40대 남성 A씨 등 6명(남5, 여1)을 검거했다고 20일 밝혔다. 피해자와 피의 모두 중국인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주범 A씨 등 6명은 지난 13~14일 이틀에 걸쳐 제주에 들어온 후 제3의 환전상을 통해 가상화폐 거래처를 물색, 지난 15일 B씨와 가상화폐 거래를 약속했다.

A씨 등 6명은 현금 10억원을 B씨에게 주고, 피해자는 해당 가치에 해당하는 가상화폐를 A씨측 가상화폐 지갑으로 전달하는 방식으로 거래하기로 했다. 피해자는 중개인 가상화폐의 실소유주는 또 다른 중국인 2명이다.

지난 16일 제주시내 호텔 객실에서 가상화폐 거래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A씨가 자신의 핸드폰 가상화폐 지갑에 들어온 가상화폐가 사라졌다고 주장하며 들고 10억원이 든 가방을 뺏고 B씨를 폭행한 후 달아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같은 날 주범 A씨 등 6명을 호텔, 제주국제공항 등에서 긴급체포했다. 한편 A씨 등은 자신들이 피해자라고 주장하면서 범행 일체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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