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것]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 월 120만원...업무분담지원금 월 20만원

2024-12-31

정부, '2025에는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발간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내년부터 대체인력지원금과 업무분담지원금 지원대상을 육아휴직까지 확대한다. 대체인력 지원금은 파견근로자를 대체인력으로 사용한 경우에도 지원한다.

정부는 31일 '2025년에는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하고 이같이 밝혔다.

우선 육아휴직, 출산전후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업무공백을 대체인력의 고용 또는 파견근로자 사용 등을 통해 충원한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월 120만원을 지원한다. 올해 지원금 80만원에서 40만원이 늘었다.

또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업무분담 근로자에게 금전적 지원을 한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해 월 2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금 기간은 육아지원제도 사용기간 중 대체인력을 고용(사용)하거나, 업무분담자를 지정해 금전적 지원을 지급한 기간에 한하고, 지원금 신청은 3개월 단위로 가능하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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