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하는 저소득 청년을 위한 '청년내일저축계좌' 만기가 처음 도래하면서 3만여명이 최대 1080만원의 정부 지원금을 받는다.
보건복지부·한국자활복지개발원은 22일부터 청년내일저축계좌 3년 만기를 맞이한 약 3만3000명에게 만기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2022년 도입된 이 계좌는 일하는 저소득 청년의 꾸준한 저축, 안정적 자산 형성을 도와주는 정부 사업이다.
대상자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면서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15~39세다. 이들 청년이 근로 활동 등을 지속하면서 월 10만~5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원(기준중위소득 50~100%) 또는 30만원(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을 추가로 지원한다.
가입 3년 후 만기 시엔 본인 저축금과 적금이자(최대 연 5%)에 최대 1080만원의 지원금을 더해 수령하게 된다. 예를 들어 매달 10만원씩 꾸준히 저축한 차상위 이하 청년은 '1440만원+이자'를 받는 식이다.
동국대 산학협력단의 청년내일저축계좌 참여자 패널 연구 결과, 해당 청년들은 24년 기준 총소득과 부채 상환액이 22년 대비 증가하면서 재무 건전성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 지표(상용직·전일제 근로 비율 등), 주거 지표(자가·전세 거주 비율 등)도 높아지는 양상이 뚜렷했다. 계좌 가입자 이모씨는 "매달 적립되는 저축금을 확인하면서, 빚을 줄이고 미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었다"고 밝혔다.
계좌 만기 해지 신청은 '복지로' 포털(www.bokjiro.go.kr)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된다. 복지부는 지원금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자산 운용 등 만기 해지자를 위한 맞춤형 금융교육도 제공한다. 전국 광역자활센터에서 기초 자산관리 교육, 일대일 금융상담 서비스 등을 받으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