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총리 "노란봉투법, 국제기준 부합…오해·우려 소지 없애겠다"

2025-09-18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김민석 교육부 총리가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국회(정기회) 제8차 본회의에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대정부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09.18. [email protected] /사진=김금보

김민석 국무총리가 18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국제적 기준을 감안해 종합적으로 법을 통과시켰다"며 "제기되고 있는 오해와 우려를 명료하게 없애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최근 SK가 투자자들과 주주, 많은 관계자에게 자해적 공시를 했다"며 "노란봉투법은 위헌 요소가 매우 크다고 본다. 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HD 현대중공업, HD 현대 미포 등의 파업을 거론하며 시장이 이미 노란봉투법에 반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총리는 "노란봉투법은 전반적인 국제적 기준을 감안해 종합적으로 법을 통과시켰다"며 "어떤 부분이 위헌인지 지적을 해주면 저희(정부)도 참고가 많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노란봉투법에 대해 제기되고 있는 우려나 오해는 보다 명료하게 그 소지를 없애기 위해 TF를 만들어 토론하고 매뉴얼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또 김 의원은 이날 김 총리에게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 씨 1주기를 언급하며 "고용노동부에 재조사를 지시할 의사가 있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김 총리는 "재조사를 지시해야 할 상황인지 아닌지 감안해 좀 더 확인해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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