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LG家 장녀 부부 검찰 고발...“미공개 정보로 부당이득”

2024-10-25

한 시민단체가 LG가(家) 맏딸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부부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25일 민생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이 단체는 이날 오전 안진걸 공동소장을 고발인으로, 구 대표와 남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캐피털매니지먼트 대표 등을 피고발인으로 하는 고발장을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부에 제출했다.

민생경제연구소 측이 구 대표 등을 고발한 혐의는 자본시장법 위반 행위와 병역기피, 탈세,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의혹 등이다.

민생경제연구소 측은 고발장을 통해 “피고발인 윤관은 BRV캐피탈매니지먼트 대표 지위에서 자신이 직접 투자를 결정한 M사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참여 사실과 함께 주가 상승을 예견해 배우자인 구연경에게 주식을 매수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구연경은 이러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사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주식을 매수했다”며 “같이 일하는 동료 직원들에게도 주식 매수를 권유해 일부 직원들이 주식을 매수하는 등 자본시장의 핵심인 공정성과 투명성, 신뢰성을 유린했다”고 적시했다.

또 단체 측은 “(윤 대표의) 국적 또는 거주지가 한국, 미국, 홍콩, 일본, 세이트키츠네비스 등 여러 국가로 추정되고 있어 해외로 도피하고 장기간 거주하면서 검찰수사를 회피할 가능성이 매우 우려된다”며 “따라서 검찰은 압수수색 등의 강제 수사를 조속히 실시해 증거를 확보하는 신속한 소환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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