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지부에서 불법 의료광고와 초저수가 덤핑 치과를 강력하게 척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서울지부 제74차 정기대의원총회가 지난 22일 치협 회관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재적 대의원 201명 중 참석 161명, 위임 28명으로 성원된 이날 총회에서는 2024회계연도 회무, 결산, 감사 보고가 승인됐으며, 2025회계연도 예산과 주요 사업계획이 원안대로 통과됐다.
이날 지부 총회에서는 불법 의료광고와 초저수가 덤핑 치과 척결 관련 일반안건이 7건 이상 다뤄졌다. 안건 중에는 특히 초저수가 의료광고를 진행한 치과를 실제로 가면 광고와 달리 높은 수가의 임플란트를 추천하거나, 옵션으로 뼈이식을 붙이는 방식으로 이른바 ‘미끼’인 경우가 많았다며 실제로 환자가 부담하는 수가로만 광고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한다는 안도 있었다.
이에 대의원들은 현재 다수 선량한 치과 원장들이 기업형 사무장 치과의 불법 의료광고와 초저수가 임플란트, 과잉 진료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다고 보고, 해당 안건을 정리해 치협 대의원총회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날 총회에서는 ▲본인 부담금 할인으로 보험 임플란트 및 틀니 치료를 유인하는 단체 수사 촉구 ▲통치 잉여금 반환 촉구 ▲감염관리료 신설 촉구 ▲치협 치무·법제 상근부회장 신설 촉구 ▲사업장 필수 검진항목에 구강검진 의무화 추가 촉구 ▲아말감 제거 위험성 수가체계 반영 촉구 ▲CBCT 판독소견 별지 기록의무 폐지 요구 ▲보험 틀니 및 보험 임플란트 부당청구 신고 창구 및 표준화된 신고 양식 마련 요청 ▲하악 보험 총의치 환자의 보험 임플란트 2개 식립 허용 촉구안 ▲신규 개원의 교육 ▲치과의사 수입감소 개선 TF 팀 개설안 등 치과계 현안 해결을 위한 안건들이 다수 통과됐다.
# 입회비 50 → 20만 원 인하 통과
이날 총회에서는 서울지부 입회비를 현행 5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인하하자는 안이 통과됐다. 더불어 치협 10억 기금, 제24차 APDC 준비비 기금 등 협회 제부담금 미납자를 장기 미납 회원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촉구하기로 결정했다.
치협 회비 미납회원 및 무소속 치과의사에 대한 불이익 적용 촉구안도 통과됐으며 ‘치협 100주년 기념 회비 미납자들에 대한 한시적 회비 할인 요구의 건’은 집행부에 위임하는 방향으로 승인했다.
또 서울지부 차원의 회비 감면 규정 개선 촉구 안건과 서울지부 조기납부 구회 인센티브 방안 제안 등 회비 납부에 관한 안건들도 여럿 통과됐다. 법정의무교육 완화 또는 간소화 요청안, 의료기관 휴·폐업 시 진료기록 보관 사업 프로그램 개선 요구안, 청년 대의원제 도입을 위한 치협 정관 개정위원회 설치 요청의 건, 치협 회원 명부 발간 요청 건도 의결됐다.
이 밖에도 이날 총회에서는 치과계 발전을 위해 헌신한 이들을 위한 시상식이 진행됐다. 이날 박용호 강서구회 회원이 제33회 서울지부 대상을, 이현아 서초구회 회원이 제23회 서울지부 치과의료 봉사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후 치협 회장, 외부인사, 전임 구회장 감사패, 서울특별시장 표창 수여 등이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