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가 18일부터 ‘옥외광고물법 금지광고물 적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특정 국가 등의 혐오를 조장하거나 특정 인물·단체를 대상으로 명예훼손·인격 모독·비방 등을 담은 현수막이 급증하는 상황을 관리하기 위한 조치다.
행안부는 광고물 내용이 △인간 존엄과 가치를 부정하고 △개인적 인권을 침해하며 △민주주의를 왜곡 또는 부정하거나 △사회적 통합 저해 등이 우려돼 피해 당사자나 다수의 민원이 제기될 경우 금지광고물로 보고 지자체가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행안부는 혐오·비방성 정당 현수막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옥외광고물법 등 관련 법령 개정에도 나설 계획이다.
윤호중 장관은 “최근 혐오 표현이 담긴 정당 현수막은 심각한 국민적·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며 “가이드라인을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적용하고 금지광고물을 정비해 국민 불편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