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종오 "강력범죄 외국인 신속한 강제퇴거…출입국관리법 개정 추진"

2025-11-18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중대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을 강제퇴거 대상자로 규정하는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살인·강도·마약 등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위협하는 강력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을 법률상 강제퇴거 사유로 직접 명시하고, 강제퇴거 판단 과정에서 주무 부처의 과도한 재량을 줄여 집행의 일관성과 실효성을 높이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은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은 외국인에 대해 강제퇴거나 가능하도록 규정하면서, 강제퇴거 대상의 상당 부분을 법무부령에 위임하고 있다. 이에 강제퇴거 여부가 주무 부처의 판단에 과도하게 좌우되며, 절차 지연·집행력 부족 등 지적이 제기돼 왔다.

최근 외국인 피의자의 중대범죄 검거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강제퇴거 기준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져 왔다. 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피의자 검거 건수는 2021년 3만2470건에서 2024년 3만5296건으로 증가했다.

진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국가가 결코 양보할 수 없는 기본 책무인 만큼, 중대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에 대해서는 보다 신속하고 엄정한 퇴거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이 국민 불안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고 안전한 사회 질서를 확립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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