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이 검찰의 항소 포기로 동결이 해제될 위기에 놓인 대장동 사건 범죄 수익을 환수하는 법안을 발의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로 내정된 나경원 의원은 다음 주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 특별법’을 대표발의하기로 했다. 나 의원은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1심 판결 결과, 검찰이 구형한 7814억원 추징 중 극히 일부인 473억원만 추징이 선고되고 나머지 범죄 수익에 대한 동결이 해제될 수 있는 위기가 초래됐다”며 “특별법으로 대장동 사건 등 초대형 부패범죄 수익을 국가가 몰수·추징하고, 차명 재산에 대해서도 동결·환수가 즉시 가능하게 하자는 취지”라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특별법에는 피고인의 실·차명 재산에 대해 동결·가압류 후 해제 조치는 형사판결 확정뿐만 아니라 법원(담당 재판부 또는 고등법원 합의부)의 추가 심사와 공개 심문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판결 확정 후 바로 동결이 해제되는 것이 아니라, 사법부가 피해 복구와 공익 가치를 직접 판단해 최종 결정을 내리게 추가 통제 장치를 마련한단 취지다.
또 특별법에는 검찰이나 국가 기관이 직접 민사소송을 제기해 국가 주도로 범죄 수익 환수 절차 밟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형사 판결이 끝나기 전에도 법원 허가를 통해 추징보전·재산동결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특례도 뒀다. 대장동 사건처럼 초대형 부패 범죄는 범죄수익을 소급해 환수할 수 있도록 소급 조항도 담긴다.

최근 김만배·남욱·정영학씨 등 대장동 민간업자 3인방 가운데 1심이 추징금 0원을 매긴 남욱 변호사가 법원과 검찰에 선제적으로 추징보전 해제를 요구해 논란이 일었다. 남 변호사는 지난 3월 구로세무서에 압류됐던 서울 역삼동 부동산도 500억원에 매물로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나경원 의원은 “여당이 입법에 협조하지 않으면 공범”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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