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0억 배상’ 3년만 전부 취소…론스타에 소송비용 73억도 받는다

2025-11-18

한국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배상금 지급 분쟁에서 2억1650만 달러(약 3173억원)를 지급하라는 선고를 뒤집고 18일 반전을 이뤄냈다.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취소위원회는 이날 한국 정부가 론스타에 손해배상금과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는 기존 판정을 취소한다고 선고했다.

이날 선고는 론스타가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국제소송을 제기한 지 13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정부로선 론스타에 배상해야 할 3173억원의 배상금에 더해 이자까지 약 4000억원 규모의 지급 의무가 소멸됐다. 취소위원회는 또 그간 취소 절차에서 지출한 소송 비용 약 73억원 역시 론스타가 한국 정부에 30일 이내에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오후 3시22분쯤 취소위원회로부터 대한민국 승소 결정을 선고받아 약 4,000억 원 규모의 정부의 배상 책임은 모두 소급하여 소멸됐다”고 발표했다. 김 총리는 이번 승소 결정의 의미에 대해선 “국가 재정과 국민 세금을 지켜낸 중대한 성과이며, 대한민국의 금융감독 주권을 인정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론스타는 2012년 11월 국제투자분쟁 절차에 따라 한국 정부가 46억7950만 달러(약 6조8634억원)를 배상토록 중재해달라는 투자자-국가 분쟁(ISD) 소송을 제기했다.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절차를 지연시키고 매각 가격을 낮추도록 압박했다는 게 론스타의 주장이었다. ISD는 해외 투자자가 상대국의 법령이나 정책 때문에 손해를 입었을 경우 국제 중재를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제도다.

론스타는 2003년 외환은행 지분 51%를 1조3834억원에 매입한 지 9년 만인 2012년 1월 외환은행을 3조9157억원에 하나금융지주에 매각했다. 당시 배당 및 매각 이익으로 4조7000억원의 차익을 남겼다. 금융당국의 허술한 관리·감독으로 외환은행이 헐값에 매각됐고, 그 결과 론스타가 막대한 차익을 남기며 ‘먹튀’했다는 논란이 불거진 이유다.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중재판정부는 론스타의 손해배상 청구 10년 만인 2022년 8월 한국 정부가 론스타에 2억1650만 달러에 더해 이자(당시 기준 185억원)까지 배상하라고 판정했다. 중재판정부가 인정한 배상액은 론스타 측의 청구 금액 중 4.6% 규모였다. 이는 한국 정부가 공정·공평 대우 의무를 위반한 것은 사실이지만, 동시에 론스타 역시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 등으로 인한 매각 지연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이 반영된 결과였다.

한국 정부와 론스타 양측 모두 2013년 중재판정부 판정에 불복해 취소 신청을 제기했다. 특히 정부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협약상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법리상 문제점을 발견했다”며 배상액 지급과 관련한 문제를 원점에서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같은 해 10월 중재판정부가 배상원금을 과다 산정했고 이자의 중복계산 등이 있다며 정정신청을 제기했다. 중재판정부는 약 반 년 만인 지난 5월 이를 전부 인용하면서 우리 정부가 물어야 할 배상금이 6억원 가량 감액됐다.

론스타 측은 배상금이 충분하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중재판정부 판정에 취소신청을 제기했고, 법무부도 'ICSID 협약상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법리상 문제점을 발견했다'며 취소신청을 제기했다.

정부가 기존 판정을 뒤집고 론스타에 완승을 거두게 된 배경엔 중재판정부의 절차 위반 문제를 끈질기게 파고든 전략이 유효한 것으로 평가된다. 정부는 취소 소송 과정에서 줄곧 기존 중재판정부가 하나금융과 론스타 간 상사중재 판정문 등을 주요 증거로 채택하는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변론권과 반대신문권을 박탈한 것은 적법 절차 위반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이번 취소 소송의 실무를 지휘한 정홍식 법무부 국제법무국장은 “가장 주요한 것은 중재 절차 과정에서 적법 절차 위반이 상당히 신중하게 발생했다는 점이 (위원회가) 한국 정부의 취소 신청을 받아들인 결정적인 계기”라며 “올해 1월 영국 런던에서 열린 취소 절차 구술심리에서도 취소위원들이 관련 질문을 많이 했다”고 설명했다.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의 판정이 취소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 따르면 1972년부터 2025년까지 총 503건의 판정 중 취소 신청이 받아들여진 사례는 25건 뿐이다. 특히 한국 정부와 론스타의 손해배상 분쟁의 경우처럼 기존 중재판정부의 판정이 전부 취소된 건 8건에 불과하다.

이날 승소 결정에 취소 소송 제기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론스타 소송 대한민국 승소!”라고 올렸다. 이어 “당시 민주당은 승소가능성 등을 트집잡으며 강력 반대했다”며 “뒤늦게 숟가락 얹으려 하지 말고 당시 이 소송을 반대한 데 대해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Menu

Kollo 를 통해 내 지역 속보, 범죄 뉴스, 비즈니스 뉴스, 스포츠 업데이트 및 한국 헤드라인을 휴대폰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