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총리 "론스타 ISDS 취소 결정서 韓 정부 승소"…4000억 배상금 소멸

2025-11-18

18일 오후 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한국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약 280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판정에 제기한 취소 신청에서 승소했다. 이로써 배상금 원금 2억1650만달러를 비롯해 소송 과정에서 발생한 이자와 소송비용까지 모두 소멸됐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갖고 "정부는 오늘(11.18) 오후 3시 22분경 미국 워싱턴 D.C. 소재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취소위원회로부터 '대한민국 승소'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취소위원회는 지난 2022년 8월 31일 자 중재 판정에서 인정한 '정부의 론스타에 대한 배상금 원금 2억1650만달러 및 이에 대한 이자' 지급의무를 모두 취소했다.

이로써 원 판정에서 인정된 약 4000억원 규모의 정부의 배상책임은 모두 소급해 소멸됐다.

이에 더해 정부는 취소위원회로부터 '론스타는 한국 정부가 그간 취소 절차에서 지출한 소송비용 합계 약 73억원을 30일 내에 지급하라'는 환수 결정도 받아냈다.

김 총리는 "정부는 13년 간 이어진 소송 가액 약 6조9000억원 상당의 론스타 ISDS 사건에서 끈질긴 노력 끝에, 거액의 배상의무를 소멸시켰다"면서 "이는 국가 재정과 국민 세금을 지켜낸 중대한 성과이며 대한민국의 금융감독 주권을 인정받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또 "이는 그동안 법무부를 중심으로 정부 관련 부처가 적극적으로 소송에 대응한 결과"라며 "특히, 새정부 출범 이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의 성공적 개최, 한미중일 정상외교, 관세협상 타결에 이어 대외 부문에서 거둔 쾌거"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총리는 "향후 정부는 취소결정을 면밀히 분석해 신속히 브리핑과 보도자료 등을 통해 상세한 내용을 알려드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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