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10년간 매년 200억달러 美 투자
"외화 수익 부족하면 국채 발행 불가피"
정치권 "MOU도 국회 동의 필요성 제기"
법적 구속력 없어, MOU 26조에 명문화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한미 양국이 3500억달러(약 500조원) 규모의 대미투자 양해각서(MOU)에 공식 서명하면서 관세협상이 마무리됐다. 하지만 이번 합의를 이행하기 위한 대미투자특별법(특별법) 제정과 양해각서 국회 비준 필요성 등 후속 절차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양해각서 26조에 적시된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문구를 근거로 국회 비준 동의 대상은 아니라는 것이 우리 정부의 입장이지만, 이번 협상 결과가 조약에 준하는 수준으로 경제·사회적 파급력이 큰 만큼 국회 차원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정치권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 한미 양해각서에 투자 구조·원칙 명시
18일 정부 등에 따르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안으로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한 특별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자동차의 경우 양해각서 이행을 위한 법률이 국회에 제출되는 달의 1일부터 관세율이 15%로 인하된다.
양해각서에는 대미 투자 3500억달러 운영 등에 대한 세부 내용이 담겼다. 1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조선협력 직·간접 투자 방안과 현금 투자 2000억달러에 대한 방안이 주된 골자다.
투자는 매년 200억달러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최소 10년 이상에 걸쳐 진행된다. 미국이 투자처 선정을 통지하면 한국이 45영업일이 경과한 날 납입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투자 구조는 미국이 특수목적법인(SPV)을 설립해 전체 프로젝트를 관리하고, 그 산하에 개별 프로젝트별 프로젝트 SPV가 운영되는 구조를 띤다. 특정 프로젝트에서 손실이 발생해도 이익이 발생한 다른 프로젝트에서 메울 수 있는 '우산형' 방식이다.
프로젝트에 필요한 참여 기업 선정 시 한국 업체를 우선시하는 조항도 포함돼 우리 기업의 미국 진출 기회도 확대됐다는 평가까지 나온다.
문제는 양해각서 이행을 위한 국내법적 근거다. 우선 대미 투자 펀드 기금 신설을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 특별법에는 외환자산 운용 수익을 대미 투자에 활용하는 제도적 장치가 담길 예정이다. 특히 국회를 통과한 특별법은 국내법으로서 강제력을 갖게 되며, 실제 기금 조성과 집행의 법적 근거가 될 예정이다.

◆ 법적 성격·범위 차이가 논의 핵심
정치권에서는 한미 간에 체결한 양해각서가 헌법 제60조와 통상조약법에 따른 국회 비준 대상인지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만약 양해각서를 통상조약에 준하는 수준으로 평가할 경우 정치적 논쟁은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통상조약법 제11조에 따르면 통상 조약은 ▲국내 경제에 미치는 전반적 영향 ▲국가의 재정에 미치는 영향 ▲국내 관련 산업에 미치는 영향 ▲국내 고용에 미치는 영향 등의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
이와 관련해 전날 열린 국회 기재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은 "합의의 명칭이나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용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헌법재판소에 그런 판결이 있을 뿐 아니라 MOU인데도 불구하고 비준 동의안을 받은 것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외화운영 수익이 적을 경우 국채를 발행해야 하는 상황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애초 외화자산 운용 수입이 재정 수입으로 돼야 하는데, 편의상 한은이 잉여금으로 돌릴 때만 그렇게 했다"며 "소중한 우리 재원을 헛되게 투자하고, 낭비하는 일은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하지만 앞으로는 그 돈(외화운영 수익)을 투자하고, 부족하면 국채가 들어간다"며 "지출 재원을 지원하기 위한 외화자산 수입 등을 (국가) 재정 내에서 관리하는, 즉 국회로 끌어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송영관 한국개발연구원(KDI) 산업·시장정책연구부 선임연구위원은 "특별법은 투자에 관한 사항이 쟁점이겠지만, MOU 국회 비준이라면 핵잠수함 등 외교에 관한 사항이 모두 포함됐다"며 "비교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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