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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8일부터 국내 수출기업의 외화대출 용도 범위가 확대된다.
지난 2024년 연말 정부에서 발표한 ‘외환수급 개선 방안’에 따른 것이다.
지난 2월 11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외국환거래업무 취급세칙’ 개정안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으로 수출기업은 국내 시설자금 용도를 목적으로 외국환은행으로부터 외화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출 한도는 ▲신청일 기준 최근 1년간 수출실적 ▲신청일 이후 해당연도 중 발생할 수출실적 중에서 정할 수 있다.
자세한 세부안은 현재 마련 중이다.
외화대출 완화는 지난 2024년 12월 20일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이 공동으로 발표한 외환 수급 개선 방안 일환에 반영됐던 내용이다.
현재 국내 시설자금 용도의 외화대출은 극도로 제한돼 있다.
외화대출은 2000년대 후반 급격한 외채 증가로 인해 단계적으로 제한했다. 2007년에는 운전자금 목적 대출을 금지했고, 2010년 7월에는 시설자금 목적 대출을 제한했다.
현재는 원화로 환전해 사용할 목적이나 기타 해외에서 사용함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자금에 대해서는 외화대출이 제한되어 있다.
다만 중소제조업체에 대한 외국환은행의 국내 시설자금 대출잔액에서 중소제조업체에 대해 국내 시설자금 용도의 외화대출을 제공할 수 있다.
앞으로는 실물경제에 도움이 되는 시설자금 용도에 한정해 대기업·중소기업·중견기업(소상공인 제외)의 시설자금 용도로 외화대출이 허용되는 것이다.
또한 차주의 환리스크 부담을 고려해 수출업체는 수출대금으로 원화용도 외화대출 원금을 상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외화대출 완화 조치로 기업들의 자금 조달 수단이 확대될 뿐만 아니라 외환시장에서 환율 하락에 일부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시설자금 용도로 대출을 받으면 은행으로부터 외화대출을 받은 후 다시 원화로 환전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이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외화대출에 대한 기업들의 수요가 있었던 것이 이번에 반영됐다.”며 “외환시장 측면에서는 달러를 조달해 현물환 시장에 푸는 것이기 때문에 환율 안정화에 일부분 도움이 될 수는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