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한인 태권도 사범, 다시 도장 운영 가능 논란

2024-09-23

앤드류 서씨 10대 2명 성추행

형법상 업주는 보고 의무없어

10대 소녀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선고를 앞두고 있는 한인 태권도 사범이 다시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다.

KRON4에 따르면 앤드류 서씨는 16세 미만의 10대 소녀 두 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이번 주 선고를 앞두고 있다. 피해자들은 서씨가 도장에서 가르치던 자매들이다.

그는 지난 2019년초 체포됐지만 팬데믹으로 인해 재판은 수년간 연기됐다. 그의 선고재판은 오늘(23일)로 예정돼있다. 그에게는 60일간의 가택 연금형이 내려질 전망이지만 이미 판결을 기다리는 과정에서 해당 형기를 채워 추가적인 형은 집행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향후 10년간 성범죄자로 등록해야 한다.

피해자들의 어머니 마리 마바나그는 “내 딸들은 그를 단순한 태권도 사범이 아니라 큰 오빠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는 서 사범이 아이들과 캠핑을 가고 같은 텐트에서 잤다고 전했다. 그는 “아이들이 태권도 훈련을 해야 할 시간에 서 사범의 아파트에서 영화를 보곤 했다”고 전했다.

성추행 피해자 부모들은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그가 계속 태권도 사범 일을 이어갈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가주 형법상 그가 태권도 사업체를 운영하는 업주이기 때문에 자신이 가르치는 아이들에게 자신이 성범죄자라는 사실을 보고할 의무가 없다고 한다.

KRON4 방송은 이와 관련해 샌타클라라카운티 지방검찰청에 문의를 했으나 이들은 서 사범이 왜 계속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검찰은 서 사범이 학생들에게 성범죄자라는 사실을 보고해야 한다고 했지만 사업주는 그런 의무 조항을 갖지 않는다는 KRON4의 지적에 추가 설명을 내놓지 않았다.

김영남 기자 [kim.youngnam@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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