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 등 10인이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윤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사업주로 하여금 근로자가 추락·붕괴·낙하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런데 "지하주차장, 창고·물류센터 등은 작업환경이 폭염, 혹한에 노출되기 쉽고 근로자의 건강상 민감성에 따라 심각한 산업재해가 발생할 수 있어 냉난방시설의 설치 등 사업주의 안전조치 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사업주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가 필요한 장소에 폭염 등 기후변화가 심한 경우에 건강상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장소를 추가함으로써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국민의힘 윤상현, 김건, 김석기, 김선교, 김은혜, 박수민, 성일종, 이헌승, 인요한, 주진우 의원이다.
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
[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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