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인 1인당 적정 환자 기준 마련 제안

2025-08-13

의료서비스 질 유지를 위해 보건의료인 1인당 적정 환자 수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자는 법안이 최근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이수진 의원(경기 성남시중원구)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환자의 특성, 의료기관의 종류별 특성, 보건의료인별·진료과목별 근무 형태 등을 반영해 보건의료인력 배치기준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보건의료인력의 근무환경 개선 및 환자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이 목적이다.

특히 개정안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인 등의 정원 기준을 정하는 경우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보건의료인력 배치기준을 반영해야 하며, 의료기관의 장은 해당 의료기관의 보건의료인력 배치 현황 등에 관한 정보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아울러 국가는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보건의료인 1인당 환자 수를 줄이기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는 항목도 포함돼 있다.

현행법은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의료인 등의 정원 기준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정원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할 때 고려 사항이나 보건의료인 1인당 적정 환자 수 및 배치기준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와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한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건의료인 1인당 담당하는 환자수가 적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의료서비스의 질 하락 등 환자의 안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높은 노동 강도 및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해 보건의료인의 이직·퇴직이 증가할 수 있다”며 “따라서 일정 수준 이상의 의료서비스를 안정적,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보건의료인 1인당 적정 환자 수 및 이에 따른 배치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Menu

Kollo 를 통해 내 지역 속보, 범죄 뉴스, 비즈니스 뉴스, 스포츠 업데이트 및 한국 헤드라인을 휴대폰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