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검찰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불거진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 진위를 수사해달라는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9일 '선경 300억원' 메모에 관한 고발장을 접수해 범죄수익환수부(유민종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고발장에는 최 회장과 노 관장,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 여사, 아들 노재헌 씨 등의 비자금 은닉 및 조세 포탈 혐의를 수사해달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고발 내용을 검토한 뒤 직접 수사하거나 경찰에 이송할지 아니면 각하할지 등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을 맡은 2심 법원은 지난 5월말 판결에서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추정되는 300억원이 최종현 전 SK그룹 회장 쪽으로 흘러 들어가 선경(SK) 그룹의 종잣돈이 됐고, 따라서 그룹 성장에 노 관장이 기여했다고 판단했다. '선경 300억원'이라고 적힌 김옥숙 여사의 메모가 이런 판단의 주요 근거로 작용했다.
해당 자금은 과거 검찰 수사에서는 비자금 여부가 밝혀지지 않았다. 추징금에도 포함되지 않았다.
【 청년일보=이창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