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알뜰폰 요금이나 휴대폰 소액결제 미납으로 발생한 채무도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의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알뜰폰 및 휴대폰 소액결제 사업자를 신복위 채무조정 의무협약 대상으로 편입하는 내용의 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다음 달 19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은 지난 3월 통과된 서민금융법 개정안에 따라 통신업권을 채무조정 의무협약 대상에 포함시키면서, 구체적인 사업자 범위 등을 시행령에 명확히 규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알뜰폰 사업 및 휴대폰 소액결제 사업을 실제 운영하면서 개인 채권을 보유한 사업자는 모두 협약 의무를 지게 된다.
신복위는 지난해 6월부터 통신사와 협약을 맺고 취약계층의 금융·통신채무를 함께 조정해 왔다. 금융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협약 이행 강제력이 강화돼 채무조정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 협약에 참여하지 않았던 일부 통신사까지 제도권에 포함되면서 채무조정 사각지대가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이번 시행령 개정에는 서민금융진흥원의 휴면예금 관리 계정 운용수익을 서민금융보완계정으로 전출·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새마을금고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를 신복위 협약대상 기관에 포함하는 등 제도 정비 사항도 함께 반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