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스팸·스미싱 문자메시지로 인한 금융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안심마크 서비스를 오는 20일부터 도입한다고 19일 밝혔다.
금감원은 업무 안내 및 민원 진행상황 통지 등 정보전달을 위해 금융소비자와 금융사 종사자를 대상으로 연간 약 165만건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 자료에 의하면 스미싱 문자메시지 신고·탐지건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공공기관을 사칭하는 스미싱 문자메시지 건수 및 비중이 최근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기관 사칭 문자메시지로 인한 스미싱 사기 등 금융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20일부터 '문자메시지 안심마크 서비스'를 도입·시행한다.
앞으로 금감원이 발송하는 문자메시지에는 안심마크와 금감원 로고 등이 함께 표시되도록 해 금융소비자는 문자메시지의 출처를 명확하고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종전 문자메시지에는 발신자 전화번호만 표시돼 이용자들이 스미싱 사기 피해 등을 우려해 민원 처리 진행상황 안내 문자 등을 확인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지만, 이제부터는 금감원 문자메시지를 안심하고 열람할 수 있다.
또한 기존 문자메시지보다 발전된 차세대 규격이 적용돼 카드형 이미지 등 여러 형식의 메시지 템플릿을 통한 문자 전송이 가능해져 이를 활용한 다양한 정보전달도 가능해질 것으로 금감원은 기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문자메시지 안심마크 서비스 도입을 계기로 빠른 시일 내 전 금융업권으로 동 서비스가 확산될 수 있도록 각 금융협회 및 금융사를 대상으로 서비스 도입을 적극 독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